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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2011-545]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변경 항목 급여기준 적용 안내

야국화 2011. 9. 19. 17:56

[보험 제2011-545]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변경 항목 급여기준 적용 안내
2011-09-19    이재신 (보험국)     조회: 19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06(2011.9.15)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2011.9.29.자로 추가 변경 공고할 예정인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고일 다음날인 2011.9.30.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변경성분 공고안 1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변경성분 공고안.hwp

  보험_제2011-545_1_병용금기_및_연령금기_의약품_추가_변경_항목_급여기준_적용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