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분기내 수시 신고 및 6/15일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요양기관의 전담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요양기관의 정신보건전문요원현황 통보서(신규․변경)-요양병원의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1.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나(4), 마, 바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현황신고/차등제/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하였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함.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현황신고/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적용등급 |
6등급 |
7등급 |
7등급 |
6등급 |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제9조 ~ 제11조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현황신고/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3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
1차 의료급여기관 |
적용등급 |
G5등급 |
G5등급 |
G5등급 |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산정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Ⅴ. 요양병원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현황신고/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기관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
- 제목 :
- 2011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순번 :
- 1884
- 담당부서 :
- 자원관리부
- 작성일자 :
- 2011-06-08
O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차등제 시설, 인력 신고기간: 분기내 수시로 신고하되 6/15일까지 신고완료
- 차등제 등급 신고기간: 6.16(목)~6.20(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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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차등제 분기 신고 안내.hwp.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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