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제목 : 2011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야국화 2011. 6. 9. 10:35

20113/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분기내 수시 신고 및 6/15일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요양기관의 전담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요양기관의 정신보건전문요원현황 통보서(신규변경)-요양병원의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1.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4),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 1장 기본진료료 - 9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현황신고/차등제/중환자실 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16~ 20일까지 제출(신고)

미 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하였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함.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행위 - 1장 기본진료료 - 2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현황신고/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16~ 20일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6등급

7등급

7등급

6등급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9~ 11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현황신고/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16~ 20일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3- 3(산정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병원 - 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현황신고/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16~ 20일까지 제출(신고)

 

미 제출기관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

제목 :
2011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순번 :
188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작성일자 :
2011-06-08

O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차등제 시설, 인력 신고기간: 분기내 수시로 신고하되 6/15일까지 신고완료

- 차등제 등급 신고기간: 6.16(목)~6.20(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