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DRG)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 | ||
19 | |포괄수가운영부 | |2010-12-24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2010.12.24, 2011.1.1 시행)로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역〉
○ 개정 질병군 급여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 적용방법 명시
○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별표3,4,5,7 개정 |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개정안 별표3,4,5,7,9 신구조문대비표 |
【별표9】 |
단계별 개정내용 적용에 따른 질병군별 점수 산출 기준 |
1. 요양급여비용총액 |
가. 제2편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제1부 제5호에 의하여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의 30%와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 따른 금액의 70%를 합산한다. 이 경우 각각의 10원미만 미절사 금액으로 한다. |
나. 질병군 분류체계 개정에 따라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복수항문수술,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등이 세분화되면서 질병군세분류가 51개군에서 61개군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위 가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하기 위한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 따른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고정비율 등 산출 기준은〔표1〕과 같이 한다. |
다. 또한,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 산정시 제2편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제1부 제6호 본문에 따른 점수당 단가 적용방법에 따라 제2부 각장에 분류된 질병군별 점수를 별표2 질병군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에 따라 행위 점수와 약제․치료재료 금액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표2 참조〕 |
2. 본인부담액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산정 할 때에도 위 제1호의 산출기준과 같이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의 30%와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 따른 금액의 70%를 합산한다. 이 경우 각각의 10원미만 미절사 금액으로 한다. |
나. 위 가호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산출하기 위한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 따른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고정비율 등 산출 기준은〔표1〕과 같이 한다. |
다.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본인부담액 산출시에도 질병군별 점수는 별표2에 따른 행위 점수와 약제․치료재료 금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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