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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고혈압치료제 평가결과 심의

야국화 2010. 9.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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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고혈압치료제 평가결과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 2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9월 13일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7월 30일 변경 공고된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중 2006년 12월 29일 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된 품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 먼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1개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임상적 유용성은 관련 교과서‧가이드라인‧HTA 평가보고서 수재 여부 및 WHO 필수성분 여부와 학회추천 여부, 외국 등재현황, 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되었다.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14개 품목, 상대적 저가 의약품(소요비용 하위 33%) 및 기인하 의약품 등 323개 품목은 급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상대적 저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그룹의 경우,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혈압치료제 전체를 비교그룹으로 선정하였으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과정에서 WHO ATC 3자리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제형‧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평가되었다.

 

- 단,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성분‧제형‧함량 의약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 시 급여를 유지하게 되며,

-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 아울러, 제조‧수입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특허의약품 해당 여부 등을 소명할 수 있다.

 

심평원에서는 해당 제약사에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실시 후 보건복지부 보고 및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