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 제2010-364호] 미도드린 제제 안전성 서한 안내

야국화 2010. 8. 24. 11:07

작 성 자  신경원 작 성 일  2010년 08월 24일 [08:59]
제    목  [보험 제2010-364호] 미도드린 제제 안전성 서한 안내
첨    부 (2010.08.24)_보험 제2010-364호. 시행.미도드린 안전성서한.hwp 84.5 KB
(2010.08.24)_보험 제2010-364호_붙임_미도드린제제안전성서한.pdf 201.73 KB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6133(2010.08.17)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미 FDA가 저혈압(기립성) 치료제인 “미도드린(midodrine)제제”에 대하여, “신속절차에 따른 승인 후 유익성 입증 연구 미실시” 사유로 승인철회를 제안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여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도드린 제제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