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치료재료 구입관련 주기적 증빙자료 제출 사전안내제 실시 안내

야국화 2010. 6. 4. 10:02

치료재료 구입관련 주기적 증빙자료 제출 사전안내제 실시 안내
번호 1533 담당부서|재료기준부   작성일|2010-06-03
치료재료 구입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으로부터 구입신고된 치료재료 중 구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2개월이내에 경과예정인 품목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전산시스템이 구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사항은 「Hira Plus Web/ 업무신청 및 자료제출/ 치료재료 사전안내시스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치료재료 중 계속 사용하시는 품목은 「2년경과 계속사용」을 구분
   기재하여 연장신고 후 사용하셔야 청구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