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주입펌프(Infusion Pump) 관련 안전성 서한 알림

야국화 2010. 5. 12. 15:13

작 성 자  우영하 작 성 일  2010년 05월 11일 [08:09]
제    목  주입펌프(Infusion Pump) 관련 안전성 서한 알림
첨    부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4281(2010.5.06)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미 FDA에서는 주입펌프(Insulin Pump)의 위험 경감을 위하여, 의료전문가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입펌프(Insulin PumP) 관련 임상의에 대한 FDA 권고사항 >
○주입펌프 고장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대응할 준비를 할 것
○에러 방지를 위해 주입펌프 채널과 튜브에 라벨을 붙일 것
○주입펌프 세팅을 확인하고 주입 과다 혹은 과소 확인을 위해 환자를 
모니터링 할 것
○펌프문제 방지와 대응 마련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할 것
○문제 발생(부작용 발생) 시 식약청에 즉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