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소염진통제"케토프로펜"함유 외용제 안전성 서한

야국화 2010. 5. 4. 11:26

작 성 자  신경원 작 성 일  2010년 05월 03일 [13:51]
제    목  [보험 제2010-217호] 소염진통제"케토프로펜"함유 외용제 안전성 서한 배포 안내
첨    부 (2010.05.03)_보험 제2010-217호.시행. 소염진통제케토프로펜 안전성 서한.hwp 113.5 KB
(2010.05.03)_보험 제2010-217호.붙임.소염진통제케토프로펜 안전성 서한.pdf 3.46 MB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343(2010.04.30)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소염진통제 케토프로펜 성분 함유 외용제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하여 15세 미만 소아 및 티아프로펜산 등 성분 과민증 병력 환자에 사용을 금지하고 약물 사용중 또는 사용후 2주까지는 햇빛 노출 피할 것 등 허가사항을 개정(강화)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 발행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문 1부.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