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신경원 | 작 성 일 | 2010년 05월 03일 [13:51] |
제 목 | [보험 제2010-217호] 소염진통제"케토프로펜"함유 외용제 안전성 서한 배포 안내 | ||
첨 부 | (2010.05.03)_보험 제2010-217호.시행. 소염진통제케토프로펜 안전성 서한.hwp 113.5 KB (2010.05.03)_보험 제2010-217호.붙임.소염진통제케토프로펜 안전성 서한.pdf 3.46 MB | ||
내 용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343(2010.04.30)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소염진통제 케토프로펜 성분 함유 외용제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하여 15세 미만 소아 및 티아프로펜산 등 성분 과민증 병력 환자에 사용을 금지하고 약물 사용중 또는 사용후 2주까지는 햇빛 노출 피할 것 등 허가사항을 개정(강화)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 발행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문 1부. 안전성 서한 1부. 끝.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염산레보세티리진 경구제 허가사항 변경 내용 안내 (0) | 2010.05.04 |
---|---|
염산레보세티리진 경구제 허가사항 변경 내용 안내 (0) | 2010.05.04 |
2008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 공시 안내 (0) | 2010.04.28 |
부펙사막 함유 제제 안전성 속보 안내 (0) | 2010.04.28 |
아미설프라이드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 안내 (0) | 2010.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