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08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 공시 안내

야국화 2010. 4. 28. 09:40

 성 자  신경원 작 성 일  2010년 04월 28일 [09:04]
제    목  [보험 2010-200호] 2008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 공시 안내
첨    부 (2010.04.28)_보험 제2010-200호.시행.2008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 공시 알림.hwp 98.5 KB
2008생동성재평가결과_공시.pdf 86.9 KB
내    용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052(2010.04.21.)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재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생동성 재평가 대상인 ‘가바펜틴 등 16개 성분 505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문 1부.
        2008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