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확대적용

야국화 2010. 4. 8. 16:44

 

자료문의

심사실, 심사3부

부 장

김 유 원

705-6335

차 장

백 정 희

705-6337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확대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이 2010년 4월1일부터 세분화 되어개정 고시 되었으므로 이를 심사에 적용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관절, 슬관절(무릎), 견관절(어깨) 수술에만 인정해오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을 2010년 4월 1일 진료분부터는 족관절(발목), 주관절(팔꿈치), 완관절(손목)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관절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세분화 하여 많은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등의 대관절에는 현행대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32만원 (코드 N0031003)을 인정하고,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등의 소관절에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비용의 1/2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기구(Blade,Burr,Tubingset,등 7종) 중에 1~2종을 사용하여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을 정액 수가 32만원을 청구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반면, 관절경 검사나 관절경 보조수술, 간단한 시술 등은 종전처럼 치료 재료비용을 불인정 한다.

 

변경된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심사기준

(고시 제2010-2호, 2010.03.29)

 

(1)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32만원(코드 N0031003)산정

· 족관절, 주관절,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32만원 (코드 N0031003)

의 1/2만 인정

·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 (2) (3)은 변경사항 없음

 

관절경하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조그만 구멍을 통해 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을 관절강(腔)내에 삽입해 문제의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