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관리대상장비 등록현황 재정비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부-86(2010.3.24)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장비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식약청 의료기기 품목2~3등급 장비 중 요양급여 비중이 높고 동일장비에 여러기능이 있는 장비부터 우선관리해 나가기로 의료장비검토위원회에서 결정, 2009년도에 근전도검사장비와 안저측정검사장비에 대해 재정비한바 있습니다.
3. 2차로 붙임 장비의 등록현황에 대하여 식약청 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비번호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장비를 보유한 회원병원들께서는 2010.4.15까지 정확히 등록하도록 요청한바, 안내하여 드리오니 기간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0년도 우선관리대상장비 목록. 끝.
<붙임>
우선관리대상 장비 목록
□ 2010년도 우선관리대상 장비
구 분 |
관련 장비번호 및 명칭 |
청력측정검사장비 |
027 순음청력계기 |
028 자기청력계기 | |
029 임피던스청력계기 | |
201 이음향방사검사기 | |
골밀도검사장비 |
093-06 초음파골밀도측정기 |
093-07 방사선흡수 골밀도 검사장비 | |
저주파치료장비 |
117 전기자극치료(EST) |
118 저주파치료기(TENS) | |
118 간섭파전류치료기(ICT) | |
136 EDIT(간섭저주파치료기) | |
137 SSP(동통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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