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09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및 중점심사대상

야국화 2009. 1. 16. 20:28

2009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및 중점심사대상

-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제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9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과 중점심사대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심평원이 연도초에 심사의 추진방향과 중점심사대상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기점검 기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심평원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9년도 진료비심사 추진 방향으로

  -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도 및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나가고,
-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제어하는 방향으로 중점심사대상을 선정하여 심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중점심사대상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

▲진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이다.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으로는
  - 보장성강화 및 민간보험 확대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 또는 진료항목
  - 신의료장비 등 보험급여 확대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항목

 ○ 진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으로는
  - 부적절한 자원이용으로 진료의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진료항목
  - 진료내역을 인정받기 위하여 질병코드를 추가하거나 업코딩하는 경우
  - 부적절한 수가를 산정할 우려가 있는 진료항목
  - 수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산정할 우려가 있는 약제 및 치료재료

 ○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 부적절한 약제투여 및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다품목약제 처방
  -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 투여기간·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되는 약제 등이다

중점심사 대상항목 선정은 현재 심평원에서 구축한 요양기관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했다.

 - 요양기관종합정보시스템

       요양기관 단위의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비 동향을 분석하고 이상경향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심사평가원은 심사업무 품질향상을 위한 Infra를 구축하여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심사자·본지원간·시기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심사일관성관리체계 구축과
  - 약제비처방내역에 대해 효능군별 성분명 및 중복처방 유무가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약제비중복처방심사화면 등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심사과정에 필요한 질병정보, 심사기준, 의료장비 등 심사정보를 한곳에 모아 심사자가 쉽게 심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지식Bank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업무 과학화·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중점심사대상 선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 자원현황, 청구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심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심사실알림방을 통해 적시 제공함으로써 진료비청구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심사가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첨부 : 2009년 심사추진방향 및 중점심사 운영계획

※ 자료문의 심사실 이선교부장(02-705-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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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

보장성강화 및 민간보험확대로 의료이용증가가 우려되는 상병 또는 진료항목


  외래 통원진료가 가능함에도 식대 등 보험급여 확대 및 민간보험의 입원일당 보험금 보상 등으로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이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


  

신의료장비 등 보험급여확대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항목


 ❍ 의과의 PET, 치과의 Cone Beam CT 등 과 같이 신의료장비를 이용한 보험급여확대로 의료이용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2. 

 

 진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


  부적절한 자원이용으로 진료의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진료항목


  ❍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에 의거 미등록되거나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CT 등 진단용방사선장치 및 의료장비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 촬영 또는 진단을 실시한 진료비용


    ❍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정보와 연계하여 관리되는 항목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에 의거 의료장비의 경우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사용되는 의료장비 

  

진료내역을 인정받기 위하여 질병코드를 추가하거나 업코딩하는 경우


 ❍ 진료행위 및 약제 사용후 진료내역을 인정받기 위하여 질병코드를 추가 기재하거나 업코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다른 나라와 비교시 복합상병 기재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이용 행태, 질병구조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질병코드의 업코딩이나 추가기재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음


                     

따라서, 일률적으로 질병코드를 추가기재 하거나 업코딩하는 경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정밀심사를 실시하며,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하도록 안내



 부적절한 수가를 산정할 우려가 있는 진료항목


동일병소에 대한 수가항목 세분화로 가장 높은 수가항목으로 청구될 우려가 있는 진료항목


  환자별 치료횟수, 투여기간 등이 별도로 정하여진 진료항목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산정할 우려가 있는 약제 및 치료 재료


 

3.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 부적절한 약제투여 및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다품목약제 처방


  ❍ 처방전당 약품목수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경우

     - 주요나라들의 약제처방 실태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08년 상반기 원외처방전체건 중 종합병원급의 다품목 처방건은 1회처방시 10품목이상을 처방한 건이 2.8%나 되고, 약제처방내역도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다수임

                     

     - 따라서, 다품목약제 투여건에 대해 품목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약제 용량 과다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다품목 처방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요양기관 또는 수진자당 처방품목수가 다품목인 건을 중심으로 집중심사 지속 실시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 동일 요양기관에서 중복처방으로 인한 의약품 중복투여시 약물 오․남용 및 불필요한 비용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복처방약품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처방 약품목수 3,966만 품목중 8.5%에 해당되는 약338만 품목이 중복처방으로 확인되었으며,


            


  ❍ 중복투여 일수별 현황은 전체 중복건 증 3일이내 중복이 79%, 4~7일 중복이 13.4%, 8일이상 중복건도 7.6%로 나타나 약제의 중복 투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5호(‘08.5.13)에 의거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을 하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특별한 사유없이 투여한 중복처방된 약제는 검토 필요


 투여기간․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되는 약제

 <예시> 안과분야의 의약품인 Verteporfin제제(상품명 : 비쥬다인주)는 "노화나 병적근시 등으로 인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 등에 광역학요법을 이용한망막하막 제거시 사용되는 광감작약제로 유발원인에 따라 투여대상 및 투여횟수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 Verteporfin제제(상품명 : 비쥬다인주)투여시 유발원인에 따른 투여대상에 적합한지, 적합한 경우 투여횟수는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유발원인에 따른 투여대상

투여횟수

․노화로 인한(연령 관련) 황반변성

 단안당 총 5회이내

병적근시(pathologic myopia)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

 단안당 총 3회이내

․특발성 황반변성

 단안당 2회 이내

( 2회초과시 약값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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