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의료비지원 장기이식 관련 질병관리본부 회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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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전산화팀 2008.7.21일]
금년 4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본인부담금 사전지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요양기관의 질의 사안 중 의료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
※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팀-583(2008.7.18)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관련 지원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회신”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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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진료비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이식 관련 수술비」의 범주 (장기별 달리 운영되는 기준 및 이식 후 지원여부 포함) |
A1. ○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모든 질 환의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이때 의료비라 함은 장기이식 관련 처치, 수술 및 약제비 등을 의미함.
○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만성신부전증(N18)의 경우 신장이식 수술 후 지 원자격이 중단되어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 이와는 달리 여타 대상 질 환의 경우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비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식수 술 이후 지원자격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이식수술 후 완치 등으로 지원자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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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중 「골수」의 경우 「말초혈액」 및 「제대혈이식」이 포함되 는지 여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골수’로 명시(법률제정시부터) 이후 의료행위 분류개편(고시)에 의거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로 명칭변경 및 항목 세분화(골수, 말초혈액, 제대혈) |
A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이식장기 중 ‘골수’라 함은 의료행 위 분류개편의 ‘조혈모세포’와 동일하게 유권해석이 가능함. 즉, 골수, 말 초혈액, 제대혈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장기이식은 지원되지 않음.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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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중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P22.0)의 경우 연령 제한하여 지원 하는지 여부 |
A3. ○ 2008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에 의하면 “신생아 의 호흡곤란증후군(P22.0)"에 대한 지원기간이나 지원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상기 질환으로 인한 폐손상 등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함임.
○ 따라서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P22.0)"으로 진단받고 상기질환 및 합 병증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연령에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신생아의 범위를 비롯하여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침을 명확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 정임.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개선(2008.4.1일)에 따른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연번 70번 (2008.2.28) 참조
※ 의료비 지원지침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02-380-22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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