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2-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5.31

야국화 2022. 6. 2. 13:39

2022-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5.3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섬유증(J84.1) 추가

O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 2022.5.30.)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53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따라 등록 희귀질환자 중
폐포단백질증
(J84.0), 특발성 폐섬유증(J84.1),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K74.3)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V303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22. 4. 14. 보건복지부령

8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2022414일 이후의 호스피스대상환자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