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6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1.11.1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83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발령번호 : 2021-2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
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별표 4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란 3,000만원을 말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4]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제6조제2항 관련)
1.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70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1인 | 32,880원 이하 | 7,860원 이하 | 34,310원 이하 |
2인 | 55,000원 이하 | 13,460원 이하 | 56,140원 이하 |
3인 | 70,350원 이하 | 23,780원 이하 | 70,930원 이하 |
4인 | 86,610원 이하 | 54,470원 이하 | 87,490원 이하 |
5인 이상 | 102,550원 이하 | 83,850원 이하 | 102,950원 이하 |
2.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60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1인 | 32,880원 초과 64,690원 이하 |
7,860원 초과 14,390원 이하 |
34,310원 초과 65,160원 이하 |
2인 | 55,000원 초과 109,540원 이하 |
13,460원 초과 99,240원 이하 |
56,140원 초과 110,320원 이하 |
3인 | 70,350원 초과 141,460원 이하 |
23,780원 초과 136,340원 이하 |
70,930원 초과 143,160원 이하 |
4인 | 86,610원 초과 174,500원 이하 |
54,470원 초과 180,400원 이하 |
87,490원 초과 177,170원 이하 |
5인 이상 | 102,550원 초과 203,650원 이하 |
83,850원 초과 216,480원 이하 |
102,950원 초과 206,660원 이하 |
3.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1인 | 64,690원 초과 129,820원 이하 | 14,390원 초과 119,170원 이하 | 65,160원 초과 131,160원 이하 |
2인 | 109,540원 초과 221,080원 이하 | 99,240원 초과 238,840원 이하 | 110,320원 초과 224,900원 이하 |
3인 | 141,460원 초과 286,860원 이하 | 136,340원 초과 318,900원 이하 | 143,160원 초과 296,830원 이하 |
4인 | 174,500원 초과 354,930원 이하 | 180,400원 초과 394,000원 이하 | 177,170원 초과 380,310원 이하 |
5인 이상 | 203,650원 초과 414,430원 이하 | 216,480원 초과 456,310원 이하 | 206,660원 초과 449,570원 이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지원기준) 영 제11조제2항제2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2,000만원 을 말한다. |
제6조(지원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별표 4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000만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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