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019-156호 마취료 가산 변경 적용 2019.9.1

야국화 2019. 8. 12. 17:34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중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0)을 신설한다.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

     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 만70세 이

     상은 4로 기재)

      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D, 만1세

     미만은 E,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F로 기재)

(3)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

    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만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

      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중 바-3 마취중 감시료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바-3


제1절 마취료

마취중 감시료

주:마취(-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9), (10)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 <생 략>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단,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2,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3으로 기재)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D, 만1세 미만은 E,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F로 기재) 

 (3) 장기이식수술마취2),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 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C)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2, 5, 6, 7, 8, 9, C로 기재) (3)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만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동일>
 <신 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절 마취료
 바-3 마취중 감시료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및 (9)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절 마취료
 바-3 마취중 감시료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9), (10)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