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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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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법 §55 ①)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종 전 | 개 정 | ||||||||||||||||||||||||||||||
□ 소득세율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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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소령 §4 ③)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종 전 | 개 정 |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좌 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소령 §17 ①)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종 전 | 개 정 |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비과세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대상직종 < 추 가 > ※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소법 §59의2)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 지원
종 전 | 개 정 |
□ 자녀 세제지원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좌 동) ○자녀세액공제 -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6세 미만 폐지) - <폐 지> - (좌 동) |
<적용시기>
- (6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 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법 §59의4 ②, 소령 §118조의5 ①)
<개정이유>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 □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도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 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 가>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좌 동)
- (좌 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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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소령 §118의4)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확대
종 전 | 개 정 | ||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 ||
ㅇ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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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등 (소법 §156의7 ①, 소령 §207의10 ①)
<개정이유>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종 전 | 개 정 |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ㅇ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 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세율 : 17% | □ 원천징수 세율 인상 ㅇ(좌 동)
ㅇ 원천징수 세율 인상 : 17% → 19% |
□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ㅇ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ㅇ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ㅇ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ㅇ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ㅇ (좌 동) ㅇ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 금융업 추가 |
<적용시기> ’18.7.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소법 §164 ⑥)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ㅇ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추 가>
|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ㅇ(좌 동)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
<적용시기> ’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령 §194 ① 별표2)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종 전 | 개 정 |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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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 ㅇ (좌 동) | ||||||||||||||||||||||||||||||
ㅇ 세율 등
| ㅇ 과표구간 조정(40% 적용구간 과표 5억→3억원 하향조정), 최고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 42%) 반영
* 월급여 2,8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98%×40%)
* 월급여 4,500만원 초과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24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98%×42%) | ||||||||||||||||||||||||||||||
ㅇ 연금보험료공제 금액 | ㅇ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납입액 상‧하한 조정 | ||||||||||||||||||||||||||||||
- 25만원∼398만원 | - 29만원∼449만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 조특령 §14)
<개정이유>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종 전 | 개 정 | ||||||||||||
□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소득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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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대상기업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 ㅇ 투자대상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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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기업 | ||||||||||||
<추 가> |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 신용평가 우수기업, R&D 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 ||||||||||||
<추 가> | ⑥ 투자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게 되는 기업 * 투자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 ||||||||||||
ㅇ 적용기한 : ’17.12.31. | ㅇ 적용기한 : ’20.12.31. |
<적용시기> ’18.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 (조특법 §16의2)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ㅇ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ㅇ (한도) 연간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
<적용시기>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
?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29의6)
<개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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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 ㅇ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
ㅇ (감면율) 50% |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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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 |
<적용시기> ’18.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조특법 §87 ②)
<개정이유>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종 전 | 개 정 |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ㅇ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신 설> | □ 적용기한 설정
ㅇ (적용기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
? 창업·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88의4)
<개정이유>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종 전 | 개 정 |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ㅇ (한도) 연간 400만원 |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 ① 3)
ㅇ (한도) 연간 1,500만원 |
<적용시기>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 §95의2)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 개 정 | ||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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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ㅇ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 |||
ㅇ (공제율) 10%
| ㅇ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
ㅇ (공제대상액 한도) 연 750만원 | ㅇ (좌 동) |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국민 문화생활 지원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신 설>
|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ㅇ (좌 동)
ㅇ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 30%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 ~제5호까지의 간행물 | ||
ㅇ (한도) 200 ∼ 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ㅇ (좌 동) |
<적용시기> (도서․공연비)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30)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70%
ㅇ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ㅇ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ㅇ (적용기한)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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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ㅇ (감면율) 90%(청년만)
ㅇ (좌 동)
ㅇ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청년만)
ㅇ (적용기한) ’21.12.31.(청년만) * 취업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 |
<적용시기> ’18년 소득분부터 적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조특령 §27)
<개정이유> 청년 중소기업 취업유인 강화
종 전 | 개 정 |
□ 청년 연령 ㅇ 15세∼29세 | □ 청년 연령범위 확대 ㅇ 15세∼34세 |
<적용시기>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취업일 당시 개정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시간부터 법 제30조의 규정 적용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조특령 §14)
<개정이유> 벤처 및 코스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종 전 | 개 정 |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①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①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인수
②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 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⑤ 투자금액 한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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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2018.2.13.)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24④, 소득법 §34③·§61②)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
□기부금의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한도 * 15%(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ㅇ 법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50% - 개인: 소득금액 × 100%
ㅇ 지정기부금 - 법인:(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10% - 개인:(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30%
ㅇ(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
|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5년 → 10년
ㅇ(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12)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종 전 |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추 가>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좌 동)
ㅇ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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