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심의사례(2018년 11월 공개

야국화 2018. 12. 4. 16:17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18년 11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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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18년 11월)   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총 8개 항목)
- 2018. 11. 30.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
2.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3
3. ABO 불일치 신장이식 시 탈감작요법으로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38
4. 공여자특이항체 양성 지속되는 신장이식 전·후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40
5. 자궁경부상피이형증에 시행한 나589-1가 하부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인정여부41
6. 매복 치아의 맹출유도를 위한 노출술 후에 교정용 버튼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44
7.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장골을 이용한 하악골이식술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45
8. 진료내역 참조 미맹출인 제3대구치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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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 승인기관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우리원에서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10호,
2018. 9. 28.시행)에 따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승인 및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
는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10호, 2018. 9. 28.시행)에
의거하여,
1. 실시기관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통보(심의일자 기준) 후
3개월 이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3개월을 경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의 승인을 받은 실시기관은 시술 후 환자상태, 합병증 발생유무, 시술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축적하여 아래 각 호의 정해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망, 심장이식 실시 또는 환자 추적 곤란 등으로 더 이상의 임상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퇴원 시, 시술 후 6개월, 시술 후 1년 이내, 시술 1년 이후 매 1년마다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시술 후 3개월, 이후 퇴원시까지 매 3개월마다
순번      요양기관명                                           승인일자
1    삼성서울병원                                               2018. 10. 15.
2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2018. 10. 15.
3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2018. 10. 15.
4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2018. 10. 15.
5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2018. 10. 15.
6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018. 10. 15.
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8. 10. 31.
순번     요양기관명                                           승인일자
1       삼성서울병원                                           2018. 10. 15.
2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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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O 불일치 신장이식 시 탈감작요법으로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54세)
- 청구 상병명: 만성 신장질환(5기), 신장이식상태, 신장이식 실패 및 거부
- 주요 청구내역: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30
• B사례(여/54세)
- 청구 상병명: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 실패 및 거부
- 주요 청구내역: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16
• C사례(남/6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신장이식 상태
- 주요 청구내역: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29
■ 심의결과
○ A사례(남/54세)
- 이 건은 만성 신장질환(5기), 신장이식상태 등의 상병으로 1996년 1차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신기능
저하로 2013년부터 혈액투석 시행 중 입원하여 2013. 5. 16. 2차 신장이식함. B세포 교차반응에서 1:16,
공여자특이항체(Donor specific antibody: DSA) DQ9 9766, 패널 반응성 항체(Panel reactive antibody:
PRA) classⅡ 99%로 이식 전 25회(4. 11.~5. 16.) · 이식 후 5회(5. 18.~5. 22.)의 혈장교환술을
실시함.
-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이식 전 실시한 혈장교환술은 혈액형항체역가(ABO antibody
titer)를 낮추기 위한 것보다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항체 감소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12회(4. 11.~4. 26.)까지 인정하고, 이후 실시한 18회(4. 29.~5. 22.)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54세)
- 이 건은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 실패 및 거부 등 상병으로 2017. 12. 20. 이식 후 초급성거부반응이
나타나 이식한 신장을 제거함. 혈액형항체역가 검사상 Anti-B가 최고 1:256으로 확인되며 이식 전
15회(11. 17.~12. 18.)· 이식 후 1회(12. 21.)의 혈장교환술을 실시함.
-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이식 전 Anti-B titer가 1:8(11. 14.) → 1:4(11. 23.) → 1:128(11.
28.) → 1:256(12. 1.) → 1:64(12. 4.) → 1:32(12. 12.) → 1:16(12. 13.) → 1:8(12. 18.)로
확인되어 상승된 수치(Rebound)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므로 이식 전 실시한 혈장교환술
15회(11. 17.~12. 18.)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이식 후 titer가 1:32(12. 21.) 로 상승하여 실시한
1회(12. 21.)의 혈장교환술도 요양급여로 인정함.
○ C사례(남/66세)
- 이 건은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신장이식상태 등의 상병으로 2018. 2.1 7. 신장이식을 시행함. 혈액형
항체 역가 IgG type에서 Anti-A와 Anti-B가 1:1024 확인되며 이식 전 혈장교환술을 29회(1. 17.~2. 16.)
실시함.
-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이식 전 혈액형 항체 역가 감소를 위해 실시한 혈장교환술 12회(1.
17.~1. 30.)는 인정하되, titer 1:32~1:128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한 혈장교환술 17회(1. 31.~2.
16.)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3사례)은 만성 신장질환(5기), 신장이식상태 등 상병으로 ABO 불일치 신장이식을 위한
탈감작요법으로 15~29회까지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적정 시행횟수에 대하여 심의함.
○ 2018. 7. 31. 신장내과 분과위원회에서 보체의존세포독성(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 CDC) T세
포 교차반응(AHG phase) 1:16 미만 시 신이식을 위한 탈감작 치료를 시작하되, 혈장교환술 시행 횟수는
통상 12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된바 있음.
○ 현재 ABO 불일치 신장이식 전 이식거부반응 예방 목적으로 혈액형항체 역가(ABO antibody titer)를
1:8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혈장교환술이 시행(A·B·C 사례 각각 25회·15회·29회)되고 있으나
혈장교환술 실시횟수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차이가 많아 적정실시횟수에 대해 논의한 결과,
- 근거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ABO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을 위한 탈감작 목적의 혈장교환술은 12회까지
인정하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3회 추가 인정키로 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Hiroaki Jishimura.Long-term desensitization for ABO-incompatible living related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with high refractory and rebound anti-blood type antibody: case
report - BMC Nephrology. 2018.
○ Yong Chul Kim. The effect of desensitization therapy in kidney transplantation - Japanese Society
of Nephrology. 2017.
○ B. V. Shah, P. Rajput, Z. A. Baseline Anti-blood Group Antibody Titers and their Response to
Desensitization and Kidney Transplantation, Indian J Nephrol. 2017. May-Jun; 27(3): 195–198.
○ Tai Yeon Koo, Jaeseok Yang. Current progress in ABO-incompatible kidney transplantation, Kidney
Res Clin Pract 34(2015)170-179.
[2018. 11. 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4. 공여자특이항체 양성 지속되는 신장이식 전·후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2세)
- 청구 상병명: 만성 신장병(5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26
■ 심의결과
○ 조직적합성항원(HLA) 항체 감소를 위해 이식 전 7회(1. 2.-1. 10.) 실시한 혈장교환술은 인정함.
○ 2018. 2. 5. Kidney biopsy 검사결과 active AMR이 진단되어 2018.2.5.부터 4주간 시행한 10회(2. 6.~3.
5.)의 혈장교환술과 2018. 4. 3. Kidney biopsy 검사결과 Chronic active AMR이 진단되어 2018. 4. 3.부
터 2주간 시행한 5회(4. 4.~4. 13.)의 혈장교환술도 인정함.
○ 지속적인 혈장교환술에도 불구하고 이식 후 DSA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실시한 혈장교환술 41회
(1. 13.~2. 1., 3. 7.~4. 2., 4. 27.~8. 10.)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여/62세)은 만성 신장병(5기), 문맥고혈압 등 상병으로 2018. 1. 11. 신장이식하였고, 이식 전
7회(1. 2.~1. 10.) ·이식 후 56회(1. 13.~8. 10.) 혈장교환술을 시행함. 이식 전·후 DSA(DR4)
9,950(12. 4.) → 10,734(1. 15.) → 7,714(1. 22.) → 7,397(2. 12.) → 9,080(2. 19.), 이식 후 Serum
Creatinine 1.52~3.36mg/dL, Kidney biopsy 상 2018. 2. 5. 항체매개성거부반응(AMR: antibody-mediated
rejection) 및 2018. 4. 3. Chronic active AMR · 급성칼시뉴린억제제독성(CNI: acute calcineurin
inhibitor toxicity)이 확인됨. 진료내역 및 전문가의견 참조하여 이식 전·후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적정시행횟수에 대하여 논의함.
○ 근거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항체매개성거부반응(AMR)은 Acute active AMR과 Chronic active AMR로 구분하고, Acute active AMR에서는 4주이내 12회까지, Chronic active AMR은 매일 또는 격일로 1~2주까지 혈장교환술을 인정하되, Chronic inactive AMR인 경우 시행한 혈장교환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음.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진단검사의학. 대한진단검사의학회. 4판. E·PUBLIC. 2011.
○ BTS(British Transplantation Society): Guidelines for Antibody Incompatible Transplantation Third
Edition December. 2015.
○ NHS: Antibody Mediated Rejection in Renal Transplantation Guideline document Royal Infirmary of
Edinburgh August. 2017.
○ Jorge Carlos Garces, MD. Antibody-Mediated Rejection: A Review, Ochsner Journal 17:46–55, 2017.
[2018. 11. 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5. 자궁경부상피이형증에 시행한 나589-1가 하부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여/44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경도 자궁경부이형성, 자궁의 자궁내막증
- 주요 청구내역
나589-1가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질편모충,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임균,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 우레아플라즈마 파붐)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C5896006) 1*1*1
■ 심의결과
○ 관련 교과서,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 심의내용
○ 이 건은 경도 자궁경부상피이형증 환자에게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검사(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6종*)를 시행하고, 나589-1가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
염원인균(질편모충,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
스, 임균,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 우레아플라즈마 파붐)[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청구한 건으로,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나589-1가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다중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검체검사 재분류로
‘누680나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핵산증폭-다종그룹2]’로 신설 및 변경되었음[고시 제2017-224호. ’18. 1. 1.시행]
* 6종균 ‘질편모충,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임균,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
○ 요양기관에서는 자궁경부세포이상 또는 자궁경부암 전암 단계의 환자에서 성매개감염원인균의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보고가 많고,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과 성매개감염 질환의 연관성이
높은 것은 모두 성적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점 등으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와
관련된 자궁경부 세포이상 또는 자궁경부암 전암단계에 대한 진료시 성매개감염질환 진단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자궁경부세포이상과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교과서 및 임상연구 문헌에서
확인되며, 급여기준에서도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개감염과 자궁경부세포이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낮은 범주의 일부
문헌에서만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음.
관련 학회의견에 따르면 자궁경부상피이형증이 질염이나 성매개감염과 동반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성매개감염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궁경부상피이형증으로 진단된 여성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성병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모든 환자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임.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에 의하면 성매개감염 검사는 관련 증상과 징후의 유무 및
감염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전문가 역시
자궁경부상피이형증이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이거나 자궁경부암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을
동반하더라도 성매개감염 관련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환자의 증상과 징후 등 환자의
상태와 성매개감염 질환 관련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따라서 자궁경부상피이형증에서 성매개감염 관련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환자의 증상과 징후 등
환자의 상태와 성매개질환 관련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례는 환자
상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아 래-
-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 등 검토 결과 자궁선근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를 종합하면
자궁질세포병리검사 결과 ASC-US,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검사 결과 음성,
펀치생검결과 저등급 편평세포내병변(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LSIL):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1기(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1, CIN1)이며, 5개월 후 추적검사 결과
“CIN1” 확인되어 “persistent CIN1” 진단하에 원추형절제술(loop electrosurgical excision
procedure, LEEP)를 시행하면서 하부 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다중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6종을 함께 시행 함. 그러나 진료기록부상 성매개감염 관련 증상과 징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성매개감염 관련 검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례에 청구된 나589-1가
하부 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령 제
431호, 2016. 8. 4.시행)
○ 질병관리본부,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2016.
○ Christos Parthenis,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human
papillomavirus, and cervical cytology abnormalities among women in Gree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8.
○ Neerja Bhatla, et al. Association of Chlamydia trachomatis infection with human papillomavirus
(HPV) &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 A pilot study.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2013.
○ Koen D. Quint, et al. Comprehensive analysis of Human Papillomavirus and Chlamydia trachomatis
in in-situ and invasive cervical adenocarcinoma. Gynecol oncol. 2009.
○ Rosita Verteramo, Human Papillomaviruses and genital co-infections in gynaecological
outpatients. BMC Infect Dis. 2009.
○ Kim HS, et al. Associations betwee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high-risk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and abnormal cervical Pap smear results in OB/GYN outpatients. J
Gynecol oncol. 2016.
○ F.Xavier Bosch, et al. The epidemiology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and cervical cancer.
2007.
[2018. 11. 6.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6. 매복 치아의 맹출유도를 위한 노출술 후에 교정용 버튼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 심의배경
○ 이 건은 ‘15. 8. 22.~8. 25. #24,25 함치성낭종을 동반한 매복 상병으로 입원하여 8. 24.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매복된 2개의 치아에 대해 1차 치관노출술 시행 후 ’17. 1. 17. 2차 치관노출술을 시행한 건으로,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시행된 1차 치관노출술 및 2차 치관노출술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진료내역(남/12세)
○ 상병명: #24,25 함치성낭종을 동반한 매복
○ 주요내역:
[‘15. 8. 24.]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매복된 2개의 치아에 대해 1차 치관노출술 시행
[’17. 1. 17.] 2차 치관노출술을 시행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상악 소구치의 치근 주변부의 치근낭으로 인하여 병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치근낭적출술은 급여로 인
정하나, 미맹출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교정적 술식과 이에 따른 교정적 처치를 위한 치관노출술 및 교
정적 술식은 일련의 과정으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이 건은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급여사항인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시행된 1차 치관노
출술은 비급여 항목이며, 부분적 저작기능 및 심미적 개선을 위해 시행한 교정적 치료의 일련의 과정으로
행하여진 2차 치관노출술도 비급여함이 타당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제10장 제3절 차-41(치관노출술)
〔2018. 10. 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7.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장골을 이용한 하악골이식술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 심의배경
○ 이 건은 ‘18. 1. 10.~1. 15.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으로 입원하여, 1. 11.
임플란트 시술 전 장골을 이용한 양측 하악골이식술을 시행한 건으로,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진료내역(남/58세)
○ 상병명: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
○ 주요내역:
[‘18. 1. 11.] 임플란트 시술 전 장골을 이용한 양측 하악골이식술을 시행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4. 바목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이므로 비급여대상임.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치주질환으로 인해 파괴된 무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잔
존골의 수직적 골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골이식이 이루어진 경우로,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술은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4. 바목 에 의거 비급여함이 타당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
〔2018. 10. 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8. 진료내역 참조 미맹출인 제3대구치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 심의배경
○ 이 건은 ‘18.4.16.~4.18. 양측 제3대구치(#38,48)의 매복 상병으로 입원하여 4.17. 양측 제 3대구치 발치술을
시행한 환자로, 비급여 적용한 발치술(제 3대구치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신청한
건으로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진료내역(남/10세)
○ 상병명: 양측 제3대구치(#38,48)의 매복 상병
○ 주요내역:
[‘18.4.17] 양측 제 3대구치 발치술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차41 발치술은 고시 제2010-75호(2010.10.1. 시행)에 의거 교정목적으로 시행한 발치의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며,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에서 발치(지치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이 건은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치근단 형성 과정이 완성되어 가는 양측 하악 제2대
구치의 맹출 경로상에 양측 하악 제3대구치가 놓여 있어 향후 양측 하악 제2대구치가 질병상태인 미맹출
상태로 잔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양측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는 정상적인 양측 하악 제2대구치의 맹출을
위한 술식이기에 해당건은 급여로 인정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교정치료와 관련된 차41 발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고시 제2010-75호, 2010.10.1.시행)
[2018. 10. 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