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지침) 관련 추가 Q&A 자료 2018.10.26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25(2018.10.23)
나. 의료법 제36조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바목 및 제2호카목, 부칙 제4조제2항
2. '17.2.3일,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 및 병상간 이격거리 규격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경과조치로서 기존 의료기관의 개정된 시설규격 준수를 '18.12.31까지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18.7.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음압격리병실의 완화된 설치기준 등(부칙 제4조제2항 관련)을 포함한 '음압
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Q&A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4. 동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 및 본회 등의 다양한 음압격리병실 설치 현실 등을 고려한 상세
해석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추가 Q&A 자료를 안내합니다.
붙 임 :
1.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Q&A 1부.
2.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지침)(180731 개정) 1부.
3.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Q&A(180731 개정) 1부. 끝.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Q&A
<2018. 10. 23, 보건복지부>
동 Q&A는 ‘18.7.31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시 발표한 Q&A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Q1.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병상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을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Q2.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중 “300개 이상”의 병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3.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A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입원실이 있는 일반병동에 설치하고, 중환자실의 음압
격리병실은 중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환자실에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은 전체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 응급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은 허가병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하지 않음
Q4. 음압격리병실을 모두 중환자실에 설치해도 무방한가요?
A4.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수는 합산이 가능하므로 중환자실에 모두 설치해도 됩니다.
- 중환자실에 있는 음압격리병실이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시) 허가병상수 453병상, 중환자실 23병상 일 경우는?
- ①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2개 이상 설치 또는
②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1개와 격리병실 1개 설치, 일반병동에 음압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Q5. 음압격리병실 면적(15㎡)에는 화장실과 전실을 포함하나요?
A5.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도 입원실의 일종이므로,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제외하여 유효면적을 산정합니
다. 전실은 음압격리병실과 별도로 설치하므로 병실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면적기준이 완화된 경우(10㎡ 이상)에도 면적산정 기준은 위와 동일함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7. 2.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 다만, 동 기준 개정(2018.7.31.) 전에 이미 신규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했거나 신‧증축 중(신‧증축
설계가 완료된 경우 포함)인 경우 신뢰보호차원에서 화장실(샤워실) 면적을 포함하여 음압격리병실
면적 15㎡로 인정해 줍니다.
* 음압격리병실 면적 산정시 벽체면적은 제외함
Q6. 음압격리병실 병상 규모에서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격리병실도 포함
하나요?
A6.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도 의료법
상 시설규격에 부합하면 필요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Q7. 이동형음압기 설치 기준은?
A7. 기존 권고사항이던 이동형음압기 미작동시 알람장치 설치, 전실(또는 이동형 전실) 설치가 의무사항이
됩니다. 이동형음압기는 2019.1.1.부터 3년 동안만 설치‧운영을 허용하며, 이후 이동형음압기 설치 병실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이동형음압기는 2018.12.31까지 구입하여 병원내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즉시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즉, 이동형음압기를 병실에 항상 설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비상시에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병실 환기
구 등을 미리 시공해 두어야 합니다(이동형음압기 설치시 병실내 중앙공조차단 필요).
- 이동형음압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전실 또는 이동형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형전실의 경
우도 이동형음압기와 마찬가지로 2018.12.31까지 구입하여 병원 내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즉시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동형음압기 설치시 병실 음압은 2.5Pa(-0.255mmAq) 이상을 유지하면 되며, 전실(이동형전실)과 외부공
간과의 음압까지 2.5Pa(-0.255mmAq) 이상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상세 기준(‘18.7.31) 개정 전 이동형 음압기를 구입하여 기존 기준에 따라 이동
형 음압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개정된 알람장치 및 전실 설치 의무 없음(음압격리병실로는 3년간만 인정됨)
Q8. 기존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어떤 기준이 완화된 건가요?
A8.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ㆍ형태ㆍ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을 말한다)의 경우 10㎡ 이
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공동전실의 설치를 인정하되,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면적 불포함
Q9.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압격리병실 수에 응급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도 포함
하나요?
A9. 응급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의료법상 허가병상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
니다.
Q10.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보다 강화된 기준의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최대 3년간 기준 적용을 유예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A10. 현행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기준보다 강화된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현행
설치‧운영 기준 적용을 유예합니다.
- 현행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기준 보다 강화되었는지 여부는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의 기준을 갖추고,
감염환자 및 폐기물의 동선 분리, 병실이나 전실의 면적 등이 의료법 기준 보다 강화된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계획서 및 건축설계도면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 기준 적용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무 개수를 충족하여야 하며(다만, 면적,
전실 등 기준이 완화된 음압격리병실이나 이동형 음압기 설치 병실로 가능),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경우는
완화된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예시) ’18년말까지 의료법 보다 강화된 음압격리병실 설치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 10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이 10개의 강화된 음압격리병실 설치 계획을 제출하고, 기존에
면적이나 전실 등 의료법상 기준을 충족 못한 5개의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경우 ’18년말까지 추가 5개(전실,
면적 등 완화된 기준으로 가능)만 설치하면 최대 3년간 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음
- 10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이 이미 5개의 기준 충족 음압격리병실이 있다면 강화된 음압
격리병실 설치 계획은 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다만, 음압격리병실 설치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시 강화된
음압격리병실 설치 개수,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1. 별도 병동 신축이나 환자 동선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음압격리병실 신‧증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 및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18.12.31까지 심사 완료) * 건축
허가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계약서, 설계계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
2.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적용유예
* 최대 3년간 적용유예는 ’19.1.1부터 기산함
3.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경우 적용유예기간 동안 이동형 음압시설을 설치하거나 완화된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하며(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되 설비의 경우 이동형 음압시설로 대체할 수 있음),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경우는 이를 유지하고, 제1호에 따른 계획서, 보유 음압격리병실 수 및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완화된 음압격리병실기준 : 면적, 전실 등 완화, 별도의 공조시설은 필요(이동형 음압기로 할 경우는 별도 공조시설 불요)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으로서 음압격리병실은 적용 유예기간 중에도 반드시 설치
해야 함
5. 적용유예기간 내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무 미이행시 제재 부과
Q11.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격리
병실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A11.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1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Q12.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으로서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A12.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으로서 음압격리병실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지침」(’17.2.10)에 따라 5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과 달리 예외인정 규정이 없어 병실면적 완화가 불가(15m2)하고, 이동형음압기
설치로 대체할 수 없는 점(공조설비 필요)에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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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 - 1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2018. 7. 31.
보 건 복 지 부
Ⅰ. 지침 개정배경
□ 「의료법」제36조제1호 및「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 제1호 바목 및 제2호 카목 규정에 따라 ‘음압
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제정함(2017.2.3.)
○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2.3.>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ㆍ형태ㆍ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기존 의료기관 병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의 완화기준을
포함하고, 이동형 음압시설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추가함
Ⅱ.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1. 설치기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실 :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단,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면적 불포함
나. 전실 : 음압병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은 동시에 개폐되지 않도록 할 것.
단, 기존 음압격리병실은 공동전실의 설치를 인정하되,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
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함.
다. 화장실(샤워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중환자실의 경우 제외가능)
라. 급기시설 : 각 실별로 급기구에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마. 배기시설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이상)를 설치할 것
-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 할 것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할 것
바. 상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환기횟수 6회/시간 이상 환기할 것
다. 음압구역으로부터의 발생한 오수·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3. 이동형음압기 설치 : 음압병실 구축 대신 기존 병실에 이동형음압기를 부착하는 경우, 급기‧배기‧음압
제어‧ 환기유지 등의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운영기준을 준수시 예외 인정.
다만, 이동형음압기는 2019.1.1.부터 3년 동안만 설치‧운영을 허용, 이후 이동형음압기 설치 병실은 의료법
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하지 않음
4.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 기준
공조 시설 | 급기 설비 | ㆍ타병실로의 감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기 덕트에 헤파필터 또는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전외기 방식의 급기를 하여야 함 |
배기 설비 | ㆍ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이동형 음압기(portable duct) 설치 | |
음압 제어 | ㆍ실간 음압차 : 2.5Pa(-0.255mmAq) 이상을 유지 | |
벽 및 천장, 창ㆍ문 | ㆍ병실 내 틈새는 테이프 및 시트지를 통하여 밀폐 작업 | |
화장실ㆍ | ㆍ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어야 함 | |
전실 설치 | ㆍ전실(또는 이동형 전실) 설치 |
5. 음압격리병실 신·증축시 적용 유예 기준
○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보다 강화된 기준의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아래 조건 하에 최대 3년간
기준 적용 유예
1. 별도 병동 신축이나 환자 동선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음압격리병실 신‧증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 및 건축
허가신청서 등을 기한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2.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적용유예
3.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경우 적용유예기간 동안 이동형 음압시설을 설치하거나 완화된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하며,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경우는 이를 유지하고, 제1호에 따른 계획서,
보유 음압격리병실수 및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으로서 음압격리병실은 적용 유예기간 중에도 반드시 설치
해야 함
5. 적용유예기간 내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무 미이행시 제재 부과
Ⅲ. 근거 법령
□「의료법」제36조제1호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 4 제1호 바목, 제2호 카목 및 부칙 제4조제2항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
(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
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4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ㆍ개설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허가ㆍ개설신고의 변경절차(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
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
병원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바목의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2호카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2.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사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ㆍ형태ㆍ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Ⅳ. 적용일
□ 동 세부기준 적용일은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2.3.> 부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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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기준 Q&A <2018. 7. 31, 보건복지부>
Q1.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병상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을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Q2.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중 “300개 이상”의 병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3.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A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입원실이 있는 일반병동에 설치하고, 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중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환자실에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은 전체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Q4. 음압격리병실을 모두 중환자실에 설치해도 무방한가요?
A4.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수는 합산이 가능하므로 중환자실에 모두 설치해도 됩니다.
- 다만, 중환자실에 있는 음압격리병실이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시) 허가병상수 453병상, 중환자실 23병상 일 경우는?
- ①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2개 이상 설치 또는 ②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1개와 격리병실 1개 설치, 일반병동에 음압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Q5. 음압격리병실 면적(15m2)에는 화장실과 전실을 포함하나요?
A5.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도 입원실의 일종이므로,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제외하여 유효면적을 산정합니다. 전실은 음압격리병실과 별도로 설치하므로 병실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면적기준이 완화된 경우(10m2 이상)에도 면적산정 기준은 위와 동일함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7. 2.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Q6. 음압격리병실 병상 규모에서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격리병실도 포함하나요?
A6.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도 의료법상 시설규격에 부합하면 필요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Q7. 이동형음압기 설치 기준은?
A7. 기존 권고사항이던 이동형 음압기 미작동시 알람장치 설치, 전실(또는 이동형 전실) 설치가 의무사항이 됩니다. 이동형음압기는 2019.1.1.부터 3년 동안만 설치‧운영을 허용하며, 이후 이동형음압기 설치 병실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8. 기존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어떤 기준이 완화된 건가요?
A8.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ㆍ형태ㆍ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을 말한다)의 경우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공동전실의 설치를 인정하되,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면적 불포함
Q9.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압격리병실 수에 응급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도 포함하나요?
A9. 응급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의료법상 허가병상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Q10.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보다 강화된 기준의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최대 3년간 기준 적용을 유예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A10. 현행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기준 보다 강화된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현행 설치‧운영 기준 적용을 유예합니다.
1. 별도 병동 신축이나 환자 동선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음압격리병실 신‧증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 및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기한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2.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적용유예
3.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경우 적용유예기간 동안 이동형 음압시설을 설치하거나 완화된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하며,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경우는 이를 유지하고, 제1호에 따른 계획서, 보유 음압격리병실 수 및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으로서 음압격리병실은 적용 유예기간 중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함
5. 적용유예기간 내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무 미이행시 제재 부과
* 최대 3년간 적용유예는 ’19.1.1부터 기산함
Q11.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격리병실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A11.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1인실 원칙)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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