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09-27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07호
1.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확대
2. 시행일 : 2018.10.1부터(일부항목 2018.9.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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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1호, 2017. 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
수술명(수술코드) | 약제성분명 |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OA640~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O0887, O0888, O0889, O0890, O0891) | 가. Alteplase 주사제 |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첨 2] 도.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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