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18-04-02

야국화 2018. 4. 3. 11:44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18-04-02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최근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 ’18. 3. 6.)에 1건(연번 144번)이 추가 되었습니다
 

연번

144

접수년도

2017

성분명

Human immunoglobulin G

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대상환자기준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HSP환자
○ 배제 기준 : 면역글로불린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환자

용법용량

2g/kg × 1day

투여기간

1일

재투여기준 등

장출혈 증상 재발시 재 투여 고려

처리결과

불승인

불승인사유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