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진단서 발급 시, 발급 대상 확인 관련 안내

야국화 2017. 6. 12. 12:31
진단서 발급 시, 발급 대상 확인 관련 안내
부서명정책국전화번호02-705-9217이메일lmj2100@kha.or.kr
작성자이민정등록일2017-06-12조회수431
첨    부  정책_제2017-225_3_진단서_발급_시_발급_대상_확인_관련_안내.pdf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표준 양식_1.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838(2017.6.5.)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발급자발급 가능 요건발급요청 시 서류비고
환자의 친족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7조제1항에서 규정)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표준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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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확인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확인사항

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

본인(확인자)의료법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기 환자( )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확인자) (자필서명)

 

유 의 사 항

상기 확인서는 아래의 경우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인 환자의 형제·자매가 작성합니다.

1.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1항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2.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3[별표 22]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