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3-44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
2013-09-16 정윤학 (보험국) 조회: 288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9호(2013.9.13)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7호, 2012.11.6)”가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제2조) 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개정 (제7조) 붙임 : (전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부. | |
보험_제2013-445_1_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_등에_관한_고시_개정_안내.pdf (전문)_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_기준_등에_관한_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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