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보험_제2012-32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관련 업무처리 안내

야국화 2012. 5. 31. 12:01

[보험_제2012-32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2-05-31    이재신 (보험국)     조회: 19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925(2012.5.30)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법정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등 지원)과 관련하여,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의 경우 전산시스템 상의 "H"코드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자격 변동 시 환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 사항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2년 6월 30일 자격 만료 환자
- 6월 30일 이전 자격 갱신이 완료되어야 하나, 소득재산 조사 절차 등의 지연으로 갱신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우선 자격 만료시점인 6월 30일자로 일괄 자격 퇴록 예정임
- 6월 30일 이후 "H"코드가 뜨지 않으면 자격 퇴록된 환자이므로, 우선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자격 갱신 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자격 갱신 시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

나. 만성신부전(N18) 환자
- 원칙적으로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투석비용 및 합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장이식 수술 시, 장기이식수술 실시한 날로 퇴록(단, 장기이식 수술한 날까지 발생된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는 지원)
-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H"코드로 자격이 구분되어도 신장이식 상태(Z94.0)로 확인될 경우 본인부담금이 지원되지 않음
  ※ 현재 만성신부전 환자의 신장이식 여부를 분기별로 정리하고 있어, 그 사이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환수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함.  끝.





  보험_제2012-323_1_희귀난치성질환자_의료비지원사업_지원_대상자_관련_업무처리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