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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2012-466]임부금기 성분 개정공고 및 급여기준 적용 안내

야국화 2012. 8. 6. 11:31

[보험 제2012-466]임부금기 성분 개정공고 및 급여기준 적용 안내
2012-08-03    이재신 (보험국)     조회: 27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275(2012.8.2)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임부금기 성분을 2012.8.14.자로 개정 공고할 예정인 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고일 다음날인 2012.8.15.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부금기 성분 개정공고안 1부





  보험_제2012-466_1_임부금기_성분_개정공고_및_급여기준_적용_안내.pdf

  임부금기_성분_개정공고(안).hwp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2-163

 

 

임부금기 성분 개정공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이미 공고된 임부금기 성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8 월14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임부금기 성분 삭제

번호

성분명

현행

개정사항

제형

등급

1

Flucytosine

경구

2

성분 삭제

 

품목허가취소

(자진취하)

2

Thioguanine

경구

1

3

Zalcitabine

경구

2

 

 

2. 임부금기 성분 등급변경

번호

성분명

현행

개정사항

비고

제형

등급

제형

등급

1

Anastrozole

경구

2

경구

1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

2

Exemestane

경구

2

경구

1

3

Fluorouracil

주사

크림

2

주사

크림

1

4

Letrozole

경구

2

경구

1

5

Mitomycin C

주사

2

주사

1

6

Tretinoin

경구

2

경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