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2-339호] 초산염,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 관련 안전성서한 안내 | |
2012-06-13 신경원 (보험국) 조회: 484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563(2012.5.31)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산염'함유 혈액투석액의 알칼리 투약오류(Dosing Error)에 따른 '대사성알칼리증'위험과 관련하여 신장전문의 등 의료관계자에게 주의를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안내한 바,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혈액투석제)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보험_제2012-339_1_초산염,_구연산염_함유_혈액투석액_관련_안전성서한_안내.pdf 안전성서한(혈액투석제).pdf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광범위 항생제 ‘도리페넴’주사제 안전성 서한 배포 (0) | 2012.06.28 |
---|---|
제목 데스모프레신초산염 단일제(비액제, 에어로솔제) 허가사항 변경 안내 (0) | 2012.06.25 |
제목 도세탁셀 단일제(주사) 허가사항 변경 안내 (0) | 2012.06.13 |
[보험 제2012-340호] 의약품허가사항변경 안내(알프로스타딜) (0) | 2012.06.12 |
제목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계획 발표 (0) | 2012.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