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 제2012-339호] 초산염,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 관련 안전성서한 안내

야국화 2012. 6. 20. 09:26

[보험 제2012-339호] 초산염,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 관련 안전성서한 안내
2012-06-13    신경원 (보험국)     조회: 48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563(2012.5.31)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산염'함유 혈액투석액의 알칼리 투약오류(Dosing Error)에 따른 '대사성알칼리증'위험과 관련하여 신장전문의 등 의료관계자에게 주의를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안내한 바,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혈액투석제)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안전성서한(혈액투석제).pdf

 






  보험_제2012-339_1_초산염,_구연산염_함유_혈액투석액_관련_안전성서한_안내.pdf

  안전성서한(혈액투석제).pdf

안전성서한(혈액투석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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