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건중탕 제제 허가사항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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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01-25 | 조회수 |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에 따른 대건중탕 제제 허가사항 변경 된 내역이 통보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2012.2.20 붙임 : 변경대비표 및 대상품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변경대비표 및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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