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2011.12.27)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도입, 영유아 검진 월령(66개월~71개월) 추가 및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등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전 고시에서 미진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0호,‘10.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시행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일반건강검진 정의’개정 ○‘공휴일검진기관 정의’신설 -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휴일 검진 확대 실시안 마련, ‘공휴일검진기관 정의’신설 * 현행‘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공휴일 진료 가산율 30%적용 ○ 영유아 검진월령 확대 - 영유아 검진주기에서 제외된 월령(66-71개월)을 추가하고, 영유아 검진 진찰료에 미 적용된 영유아 난이도 가산점 적용 ○ 검진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진결과 보건소 정보제공에 필요한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개정 붙임 : 2012년도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 전문 1부. ※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 → 보험국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전산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붙임파일의 동일제목은 한개만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
보험_제2011-809_1_건강검진_실시기준_개정고시_안내.pdf 2012년도_건강검진_실시기준_개정안_전문(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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