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1-565호] 드로네다론 성분 제제 안전성 서한 안내 | |
2011-09-28 신경원 (보험국) 조회: 164 |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438(2011.9.26)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드로네다론"성분 제제의 간, 폐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 증가에 따라 동율동 유지를 목적으로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제한 사용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 발행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드로네다론) 1부. | |
보험_제2011-565_1_드로네다론_성분_제제_안전성_서한_안내.pdf 안전성서한(드로네다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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