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안내문

야국화 2010. 11. 5. 13:5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안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면제 등 적용기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0년 12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를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새로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들기존부터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되어왔던 분들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후 5년 동안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5년간 근로무능력자 및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제외 대상으로 인정되고, 세대원 전부에 대한 의료급여 1종 자격 인정 및 본인인 경우 외래 본인부담면제 가능

2011년 5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미등록자는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인 분들은 2011년 4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 신청하시어 미등록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를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재지의 시․군․구청(연락처 ☎ 000-0000)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내용은 특정인을 정하여 안내한 사항이 아니라 의료급여 정책상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