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211호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116호(’07.4.2.)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
1. 공고 사유
○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라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기 위하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이하 “고시”라 한다)」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비계획을 2007년 4월 2일 공고한 바 있음(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116호)
○ 보건복지부는 보험약품비를 조기에 적정화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0년 7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토대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11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함
2. 기등재 의약품 정비 방법
○ 정비기준
1)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검색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 제외
2) 1일 소요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위 33%에 해당하는 상대적 저가 품목은 급여 유지
3) 상대적 저가 품목의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용(이하 “상대적 저가 수준”이라 한다)보다 비용이 높으면 다음과 같이 급여 여부 결정
▪상한금액이 동일성분․제형․함량의 제품(이하 “동일제제”라 한다)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80% 이상인 품목은 급여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제제 상한금액 최고가의 80%까지 상한금액 인하 시 급여 유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이 상대적 저가 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상대적 저가 수준까지 상한금액 인하 시 급여 유지
○ 정비대상
-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의 기준에 의해 등재된 의약품
○ 정비기준 3)의 적용 제외대상
- 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 특허의약품
※ 특허 유무는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의 소명을 통해 확인
※ 동일제제 중 두 번째로 등재된 품목이 2006년 12월 29일 이전의 기준에 의해 등재되었으나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성분도 특허 만료 시 정비
-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9호)」 제13조제4항제5호에 따라 상한금액이 이미 조정된 의약품
3. 효능군별 기등재 의약품 정비 일정
○ 고혈압치료제는 2010년 내에,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1년 상반기 내에,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 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고시 추진
- 제조업자․수입자가 정비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3년에 나누어 인하조치하되,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
고시 시기 |
효능군 |
2010년 하반기 |
고혈압치료제 |
2011년 상반기 |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
2011년 하반기 |
당뇨병약, 호흡기관용약, 알러지치료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와 통풍치료제, 마약성진통제, 항혈전제, 혈액대용제, 지혈제, 빈혈치료제, 정신흥분제 및 치매치료제, 간질치료제, 항정신병약, 우울증치료제, 항불안제 및 수면진정제, 마취제, 파킨슨병치료제, 이식관련 약물, 면역글로불린, 면역자극제, 류마티즘치료제, 다발성경화증치료제, 항생제등, 항바이러스제, 기생성 질환용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성장호르몬과 기타 치료제, 갑상선질환용제, 암-화학요법제, 암-호르몬과 항호르몬제, 비뇨생식기관용제, 산부인과용약, 불임치료제, 피부질환치료제(연화제 및 건선치료제 등), 피부감염증치료제, 피부질환치료제(감염증제외), 안과용약, 이비인후과용약, 치과구강용약,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약물, 비타민 및 무기질 |
○ 동일제제 중 두 번째로 등재된 품목이 2006년 12월 29일 이전의 기준에 의해 등재되었으나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성분은 특허만료 시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및 상대적 저가 수준을 기준으로 정비하되, 제조업자․수입자가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특허 만료 시기 |
상한금액 조정 시기 및 조정금액 | |||
해당 효능군 1년차 인하 연도 |
해당 효능군 2년차 인하 연도 |
해당 효능군 3년차 인하 연도 이후 | ||
<표1>의 고시 시점으로부터 |
1년 내 |
특허 만료 시 7%까지 인하 |
해당 효능군 2년차 인하 시 14%까지 인하 |
해당 효능군 3년차 인하 시 20%까지 인하 |
1년 이후~2년 내 |
- |
특허 만료 시 14%까지 인하 |
해당 효능군 3년차 인하 시 20%까지 인하 | |
2년 이후 |
- |
- |
특허 만료 시 20%까지 인하 |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작 성 자
최금숙
작 성 일
2010년 08월 03일 [10:48]
제 목
[보험제2010-341호]기등재의약품정비계획변경 공고 안내
첨 부
2010-341호기등재의약품정비계획변경공고안내.hwp 82 KB
기등재의약품정비계획변경공고(보건복지부공고2010-211호).hwp 64 KB
내 용
1. 관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11호(2010.7.30)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116호(’07.4.2.)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문,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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