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노환우 | 작 성 일 | 2010년 06월 30일 [10:14] |
제 목 | [공지사항] 의료장비 전산점검 안내 | ||
첨 부 | (2010.06.30)_공지사항 붙임(의료장비 전산점검 안내-1).jpg 110.17 KB (2010.06.30)_공지사항 붙임(의료장비 전산점검 안내-2).jpg 43.88 KB | ||
내 용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부-216(2010.06.24)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 및 공동이용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적용하고 이씅며, 그간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장비들에(붙임 참조) 대하여 3개월간 시범운영 후 2010.11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신규 적용하는 장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여부 및 타 요양기관과 공동 이용시에는 공동이용계약서를 제출 등 붙임을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 전산점검 안내 공문. 끝. |
안압계·분만감시장비 등 7개 장비 전산심사 | ||||||||||||||||||||||||||||||||||||||||||||||
심평원, 3개월 시범사업 후 11월부터 확대 적용 | ||||||||||||||||||||||||||||||||||||||||||||||
안압계와 분만감시장비 등 7개 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심사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검사장비 4종과 이학요법 장비 3종에 대한 전산심사 계획을 밝히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의료장비는 ▲안압계, ▲분만감시장비, ▲태아심음장비, ▲등속성운동기능검사장비 ▲항문직장 및 골반근치료용바이오피드백장비, ▲흉벽진동장비 ▲의료용공기분사침대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신고 여부 및 타 요양기관과 공동이용 시에는 공동이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보를 하지 않아 진료비가 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전산심사 확대 장비와 연계되는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중 미신고기관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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