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hira.or.kr |
배 포 일 |
3월 4일 |
매수 |
총8매 | ||
보도일시 |
3월 5일(금) 조간 | |||||
교육홍보실 |
부장 주종석 차장 이덕규 | |||||
☏02)705-6240~3, FAX 02)585-6852 | ||||||
자료문의 |
고객지원실, 진료비민원부 |
부 장 |
강정숙 |
02)705-6195 | ||
차 장 |
박은미 |
02)705-6196 |
“ 2009년 국민의 진료비확인민원, 72억 3,000만원 환급 결정”
- 전년도 대비 민원접수 건수는 117% 증가, 환불금액 19% 감소, 민원제기금액 5.7%감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2009년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72억 3천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결과, 처리된 43,958건 중 42.4%에 해당하는 18,629건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46.2%(3,339,157천원)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5.5%(2,566,933천원),
-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접수건수는 46,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 증가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09년 3월 건보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것,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등 관련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것이다.
○ 환불금액은 19%, 민원제기금액은 5.7%, 환불건율은 9%p가 감소하였는데,
- 이는 태동검사․신종플루 등 진료비가 적은 민원건들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청구를 위한 자체노력 등을 통해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고,
-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고객센터]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붙 임 >
1. 진료비확인 처리실적
연도별 접수․처리현황 |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
접수 건수 |
처 리 | |||||
계 |
정당 |
취하 |
기타 |
환불 |
환불금액 | ||
2003년 |
2,682 |
2,494 |
186 |
1,513 |
227 |
568 |
272,228 |
2004년 |
9,921 |
6,670 |
375 |
4,411 |
664 |
1,220 |
892,777 |
2005년 |
7,733 |
10,701 |
919 |
4,969 |
1,565 |
3,248 |
1,481,384 |
2006년 |
10,830 |
9,619 |
1,956 |
4,043 |
725 |
2,895 |
2,507,043 |
2007년 |
18,850 |
15,569 |
1,409 |
5,285 |
1,647 |
7,228 |
15,171,811 |
2008년 |
21,287 |
24,876 |
2,455 |
6,468 |
3,299 |
12,654 |
8,983,095 |
2009년 |
46,201 |
43,958 |
6,038 |
10,498 |
8,793 |
18,629 |
7,232,275 |
주) 1. 기타는 영수증 미제출 및 중복접수, 기간도과로 확인불능, 특정분야
질의에 대한 처리건임
2. 2007년은 장기․고액진료건인 백혈병관련 민원 집중
3. 접수건수 : 해당 연도내 접수된 건
4. 처리건수 : 해당 연도에 처리된 건(전년도 이월건 포함)
요양기관종별 처리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
총처리건 |
환불건수 |
환불금액 | |||||
‘08년 |
‘09년 |
‘08년 |
환불 건율 |
‘09년 |
환불 건율 |
‘08년 |
‘09년 | |
계 |
24,876 |
43,958 |
12,654 |
50.9% |
18,629 |
42.4% |
8,983,095 |
7,232,275 |
종합전문병원 |
11,969 |
14,377 |
6,648 |
55.5% |
6,916 |
48.1% |
6,838,375 |
4,604,241 |
종합병원 |
7,823 |
10,902 |
4,237 |
54.2% |
5,186 |
47.6% |
1,783,851 |
1,750,399 |
병원 |
2,932 |
9,686 |
1,145 |
39.1% |
3,450 |
35.6% |
261,882 |
448,228 |
치과병원 |
94 |
144 |
27 |
28.7% |
30 |
20.8% |
2,494 |
87,135 |
의원 |
1,739 |
8,321 |
555 |
31.9% |
2,966 |
35.6% |
94,726 |
337,214 |
치과의원 |
188 |
352 |
35 |
18.6% |
63 |
17.9% |
1,173 |
4,425 |
약국 |
37 |
51 |
1 |
2.7% |
1 |
2.0% |
110 |
47 |
한의원 |
55 |
107 |
4 |
7.3% |
17 |
15.9% |
321 |
586 |
기타 |
39 |
18 |
2 |
5.1% |
- |
- |
163 |
- |
환불사유별 금액 현황
(단위 : 천원, %)
환 불 유 형 |
2009년 | |
계 |
7,232,275 |
100.0% |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
3,339,156 |
46.2% |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
2,566,932 |
35.5% |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
552,944 |
7.6% |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
34,257 |
0.5% |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
386,305 |
5.3% |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
49,554 |
0.7% |
CT.MRI등 전액본인부담 |
180,639 |
2.5% |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
114,695 |
1.6% |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
7,793 |
0.1% |
2. 환불결정 사례
|
|
|
과다본인부담 결정사례 |
|
|
수 진 자 |
이 ○ ○ (080528-여) | ||||||
상 병 명 |
선척적 피부 주머니 ,R/O 선천적 척수기형 | ||||||
진료기간 |
2008.6월 ~ 2008.6월 | ||||||
민원요지 |
비급여 금액 확인 요청 | ||||||
진료내역 |
자연분만(제태기간:39주+5),출생체중 2.4Kg의 환아로 태어나면서 등배 요추부위에 1.0*0.8cm 정도 크기 피부주머니(dermal sinus)가 있어 척수 수막류, 척수기형 등을 의심하여 MRI를 촬영함 | ||||||
처리결과 |
○ 척수기형 등을 의심하여 촬영한 MRI는 고시 200-139호 의거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나 비급여로 부담 시켜 450,000원 전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결정
○ disposable spo2 sensor, probe,electrode 재료는 그 비용을 별도 징수불가 하므로 해당비용 전액 40,65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결정
|
수 진 자 |
신○○ 470830-남 | ||||||
상 병 명 |
위암, 결장 양성신생물 | ||||||
진료기간 |
2009.12월 (외래 1일, 입원:4일) | ||||||
민원요지 |
비 급여 진료비 적정여부 진료비 확인 요청함 | ||||||
진료내역 |
2009.11월 정기검진에서 조기위암 발견되어 외래에서 내시경적점막하절개절제술(ESD, 상부)시행 후 4일간 입원 | ||||||
처리결과 |
○ 급여대상 약제인 부스코판(주) 등 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켜 급여대상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 10%(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금액을 제외한 89,836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결정
○ 급여대상 검사인 헤모글로블린A1c 등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켜 정당본인부담금을 제외한 39,546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결정
○ 식약청장 허가사항 외 투여 등 급여기준에 따라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수 없는 하이알주25mg 등 약제 비용 전액 219,736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결정
○ Pro-BNP 전액본인부담검사료 산정착오로 312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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