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운영지침 개정 안내 | ||
1198 | |자원관리부 |2009-08-12 | |
0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2899호('09.8.11)로 "개방병원 운영지침 개정"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개방병원" 이라 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참여 병.의원과 계약에 의하여 동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말함. 0 개정 주요내용 - 병원과 병원간 개방병원 계약 허용(개정전: 개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계약만 허용) - 개방병원 변경신청 항목 추가 - 개방병원 진료비 청구방법 추가 - 개방병원 진료수가 관련항목 삭제 -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항목 삭제 - 개방병원제도 온라인상 공간 마련을 통한 홍보활동 권장 0 담당자 및 전화번호 -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 윤혜숙(02-705-6948) 붙임: 1. 지침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2009년 개방병원 운영지침 1부. -------------------------------- 개방병원 운영 지침 개정
1. 개정 이유 병원-병원간 개방병원 계약 허용, 개방병원제도의 온라인 공간 마련 등으로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병원과 병원간 개방병원 계약 허용 - 현행 개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계약만 허용한 것을 병원급 의료기관과도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개방병원 변경신청 항목 추가 - 개방병원의 개설허가 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개방병원 진료비 청구 방법 추가 - 개방진료비 세부 청구 방법(명세서 작성 요령) 조항을 신설하여 진료비 청구시 착오기재 등 청구오류 사전 예방
라. 개방병원 진료수가 관련항목 삭제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의 미 개정으로 관련 항목 삭제
마.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항목 삭제 -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로 시설, 장비의 공동이용계약을 갈음하여 관련 항목 삭제
바. 개방병원제도 온라인상 공간 마련을 통한 홍보활동 권장 - 병협, 심평원, 의협 등 관련기관‧단체의 홈페이지 내 개방병원 메뉴(코너) 개설로 온라인을 통한 개방병원 홍보활동 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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