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안내(병협09.7.8)

야국화 2009. 7. 9. 08:59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안내

보험 2009-478호 2009.7.8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341(2009.7.8)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9.6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단위:품목수)

구 분

’09. 3월

’09. 6월

식약청 공고 생동인정품목

4,937

5,089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3,883

(대조약 233품목 포함)

3,986

(대조약 245품목 포함)

인센티브 제외대상

1,054

1,103

붙 임 : 1.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품목

2009.7.8.

.2. 인센티브 지급제외대상품목

.3. 청구방법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제비 청구요령

1. 개요

○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여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함

 

2. 제도의 주요내용

○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관련근거 : 약사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 처방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복지부 확인 대조약

 

○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 제공

※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3.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현황(‘09. 06월 현재)

 

(단위 : 품목)

구 분

품 목

생동성 인정 공고 품목(식약청)

5,089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지급대상

3,986

(대조약 245품목 포함)

의약품 미신고로 인센티브 지급제외 대상

1,103

 

 

4. 저가약 대체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함

-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함

-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 함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산정시 단위(규격)당 원미만은 4사5입함

-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함

《 세부 작성방법 예시 》

○ 처방내역

- A정(제품코드 A99999991, 상한금액 1,0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처방

○ 조제내역

- B정(제품코드 A99999992, 상한금액: 715원, 실구입가격: 7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조제

※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한 A정을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B정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임

 

가. EDI 청구시

▶ 처방내역

코드구분

코드

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3

A99999991

A정

1

2

3

▶ 청구내역

조제

구분

Ⅰ.Ⅱ

분류명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1

*4

B정

A99999992

700

2

3

4,200

01

01

*9

A정

A99999991

**90

2

3

540

* 조제구분코드 '4`는 대체조제에 의한 사용장려비용이 발생되는 의약품임을 표시하는 구분자 이며, `9`는 처방된 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을 표시한 행임을 표시하는 구분자임.

** 90원(사용장려비용) = 300원(약가차액, 1000원 - 700원)×30%

 

나. 서면 청구시

▶ 처방내역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A99999991

A정

1

2

3

▶ 청구내역

코드

약품명

조제

구분

단가

일투

총투

금액

A99999992

B정

*4

700

2

3

4,200

A99999991

A정

*9

**90

2

3

540

* 조제구분코드 '4`는 대체조제에 의한 사용장려비용이 발생되는 의약품임을 표시하는 구분자 이며, `9`는 처방된 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을 표시한 행임을 표시하는 구분자임.

** 90원(사용장려비용) = 300원(약가차액, 1000원 - 700원)×30%

 

5.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시 주요 주의사항

○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

 

 

○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

 

 

○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