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안내
보험 2009-478호 2009.7.8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341(2009.7.8)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9.6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단위:품목수)
구 분 |
’09. 3월 |
’09. 6월 |
식약청 공고 생동인정품목 |
4,937 |
5,089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
3,883 (대조약 233품목 포함) |
3,986 (대조약 245품목 포함) |
인센티브 제외대상 |
1,054 |
1,103 |
붙 임 : 1.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품목
2009.7.8.
.3. 청구방법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제비 청구요령
1. 개요
○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여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함
2. 제도의 주요내용
○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관련근거 : 약사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 처방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복지부 확인 대조약
○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 제공
※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3.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현황(‘09. 06월 현재)
(단위 : 품목)
구 분 |
품 목 |
생동성 인정 공고 품목(식약청) |
5,089 |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지급대상 |
3,986 (대조약 245품목 포함) |
의약품 미신고로 인센티브 지급제외 대상 |
1,103 |
4. 저가약 대체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함
-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함
-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 함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산정시 단위(규격)당 원미만은 4사5입함
-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함
《 세부 작성방법 예시 》
○ 처방내역 - A정(제품코드 A99999991, 상한금액 1,0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처방 ○ 조제내역 - B정(제품코드 A99999992, 상한금액: 715원, 실구입가격: 7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조제 ※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한 A정을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B정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임 |
가. EDI 청구시
▶ 처방내역
코드구분 |
코드 |
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3 |
A99999991 |
A정 |
1 |
2 |
3 |
▶ 청구내역
항 |
목 |
조제 구분 |
Ⅰ.Ⅱ |
분류명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01 |
*4 |
Ⅰ |
B정 |
A99999992 |
700 |
2 |
3 |
4,200 |
01 |
01 |
*9 |
Ⅰ |
A정 |
A99999991 |
**90 |
2 |
3 |
540 |
* 조제구분코드 '4`는 대체조제에 의한 사용장려비용이 발생되는 의약품임을 표시하는 구분자 이며, `9`는 처방된 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을 표시한 행임을 표시하는 구분자임.
** 90원(사용장려비용) = 300원(약가차액, 1000원 - 700원)×30%
나. 서면 청구시
▶ 처방내역
코드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A99999991 |
A정 |
1 |
2 |
3 |
▶ 청구내역
코드 |
약품명 |
조제 구분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A99999992 |
B정 |
*4 |
700 |
2 |
3 |
4,200 |
A99999991 |
A정 |
*9 |
**90 |
2 |
3 |
540 |
* 조제구분코드 '4`는 대체조제에 의한 사용장려비용이 발생되는 의약품임을 표시하는 구분자 이며, `9`는 처방된 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을 표시한 행임을 표시하는 구분자임.
** 90원(사용장려비용) = 300원(약가차액, 1000원 - 700원)×30%
5.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시 주요 주의사항
○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
○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
○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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