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집행정지 해제및「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1. 관련문서 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4.2.28)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4.2.28)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429('24.3.22)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4.3.22),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25.10.30), 서울고등법원 제8-3행정부 결정('25.11.27)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선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