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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OSEAL SYRINGE( M2099004)선별변경, 단가변경연장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집행정지 해제및「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1. 관련문서 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4.2.28)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4.2.28)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429('24.3.22)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4.3.22),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25.10.30), 서울고등법원 제8-3행정부 결정('25.11.27)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선별급여 ..

수가관련 2025.11.29

2025-19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개정) [별첨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시행일: 2025. 12. 1.○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상병명(상병코..

산정특례 2025.11.29

2025-2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에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FILM TYPE/콜라겐 /50㎠이하·50㎠초과~100㎠이하·100㎠초과)' 신설 ○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신설 행위* 반영 * (고시 제2025-119호, '25.8.1.)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1항목 (고시 제2025-136호, '25.9.1.) '자-58-4나주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술)- 천공지를 이용하여 피부판을 이식한 경우' 등 12항목 □ 시행일: 2025.12.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25-19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주요 내용 및 관련 문의항목내용연락처담당부서LEADLESS PACEMAKER 삽입용급여 전환033-739-1954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급여전환033-739-1958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중분류신설033-739-1968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 이하 등중분류신설033-739-1946 ○ 시행일 : 2025.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

수가관련 2025.11.29

2025-1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란 중 3)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의 필수급여 전환 ○ 관련 문의항목연락처담당부서심박기 거치술- 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 -전극유도선이없는 심박기 거치술033-739-1954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시행일 : 2025.12.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수가관련 2025.11.29

2025-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 내용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6가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식도내강’의 급여기준 개정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나(1)(가)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신설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12.1. ○ 관련 문의항목연락처담당부서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식도내강033-739-1958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심박기 거치술- 체내용-경정맥 체내용심박기 거치술-삽입술 -전극유도선이없는 심박기 거치술033-739-1954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033..

2025-1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1201

□ 주요내용 - 적합성 평가 결과 필수급여 전환(2항목), 선별급여 유지(6항목), 선별급여 등재평가(2항목) - 시행일 '25.12.1. □ 세부내용○ (필수급여 전환) 항목 삭제 및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란 -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란 ○ (선별급여 유지)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6항목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란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 -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란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 -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 ○ (선별급여 등재) 항목, 중분류 신..

수가관련 2025.11.29

척추수술 관련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1. 척추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척추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세부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보존적 치료의 범위 :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증상에 대한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나. 보존..

기본-첫걸음 2025.11.29

[질병군] 고시 제2025-2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질병군] 고시 제2025-2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주요내용 ○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에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FILM TYPE/콜라겐 /50㎠이하·50㎠초과~100㎠이하·100㎠초과)' 신설 ○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신설 행위* 반영 * (고시 제2025-119호, '25.8.1.)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1항목 (고시 제2025-136호, '25.9.1.) '자-58-4나주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술)- 천공지를 이용하여 피부판을 이식한 경우' 등 12항목□ 시행일: 2025.12.1.□ 문의 ○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1288※ 세부내역 첨부파일 ..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2025-189호 2025.12.1시행구 분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일반원칙]칼슘 및 비타민D포함 복합경구제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골다공증 치료제일반원칙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처방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가 가능하고, 이외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오니 진료시 참조 부탁드립니다.칼테오40정, 카비드츄어블정, 디카맥스1000정, 디카맥스 디정 등등■ 골다공증치료제..

기본-첫걸음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