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2.25.(수)~2026.3.6.(금), 5일간 진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정 관련 설명회 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붙임1],
[붙임2] 파일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 배포되었던 자료에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3호(2026.2.4.)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2. 아울러, 기존에 게시되었던 개정 청구방법 고시 및 질의응답 자료를
[붙임3], [붙임4] 파일으로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7,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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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서식 개정 관련 질의·응답(추가)
| 연번 | 질의 | 답변 |
| 1 | 동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로 서식 개정 적용일 전/후 명세서를 함께 제출 해도 되나요? |
○ 네, 가능합니다. 청구서식 개정은 요양개시일 기준 ‘26.8.1.부터 적용 되며, 동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로 ’26.8.1. 이전/이후 명세서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 2 | 부가코드(ADC03-05) 삭제 등이 KDRG 환자 분류프로그램에 영향 을 미치나요? |
○ 아니오, 환자분류프로그램(KDRG 3x.version)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고, 기존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 3 | 청구서식 개정을 적용 하여 변경(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적용 전 검증 해 볼 수 있나요? |
○ (상용SW 사용기관) 시행일 전(‘26.8.1.) 청구SW 상시점검을 통해 검증 가능합니다. * 검증 범위 및 시작 일자는 추후 안내 ○ (자체개발 기관) 시행일 이후 사전점검 프로그램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붙임1]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서식 개정 관련 설명회_게시용.pdf
4.18MB
[붙임4](제2026-33호)+7개질병군+청구방법+간소화+질의응답.pdf
0.14MB
[붙임3](제2026-33호)+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안).pdf
0.18MB
[붙임2]7개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서식 개정 관련 설명회 질의 응답(추가).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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