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6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6-03-09

야국화 2026. 3. 9. 15:48
2026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6-03-09

20262/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관련 안내

(간호관리료 무급휴가 간호사 타 병원 근무 허용 종료)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 중복신고

한시적 허용을 종료하오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순번 650번 게시글 참조)

(중환자실전담전문의ㆍ입원환자전담전문의) 전문의 업무범위 한시 확대

관련, 현행 진료범위 완화 조치는 일시 유예 적용하고 2026년 중 제도 개선

추진 예정(보험급여과-4441(2025.10.31.))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비상진료 관련하여 인력 공백으로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였으나

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을 종료

하오니 '26.2분기 적용등급 신고(산정대상기간 '25.12.15.~'26.3.14.)'

부터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료보장과-7925(2025.12.5.))

 

1.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 2024. 10. 22. 일부개정)

에 따라 시행일(2025. 10. 23.)부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8시간 근무자로 인정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차등제 신고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간호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25 감염예방·관리료 / 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상 감염관리의사로 산정된 의사 인력은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하고, 교육 이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연번 712번 감염예방관리료(요양

병원 포함) 산정 기준 관련 교육 이수 및 신고 안내 참고

 

5.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2등급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

참여기준 적용 시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 24.7월부터 적용 (2등급) 26.1월부터 적용

- KONIS1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해에 참여신청을 해야 함.

참여방법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공고/고시참고

1.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 1장 기본진료료 - 2 입원료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

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

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미신고등급

정신과 폐쇄병동만 보유한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등급 산정 가능

야간간호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여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줄어든 경우 [야간전담간호사산정 관련 확인요청서] 제출

 

2.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 1장 기본진료료 - 9 중환자실 입원료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까지 제출(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적용등급 일반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소아 소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신생아 신생아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안내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별표4]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전분기 초일부터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20141분기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부터는 중환자실의 무정전시스템(UPS) 보유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며 미보유시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3- 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요양병원 - 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적용 등급 : 의사 4등급, 간호인력 6등급으로 산정

 

5.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42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호스피스 수가 - 2

신고대상 : 호스피스의료전문기관 지정기관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호스피스수가 가산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산정불가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산정 불가

 

6. 감염예방·관리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장 기본진료료 - 25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 1장 기본진료료 - 25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7.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임산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1)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 1장 기본진료료 - 3-1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 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8.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장 기본진료료 - -29-1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 1장 기본진료료 - 29-1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불가

 

9. 치료식 영양관리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7장 입원환자 식대- -51 -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행위- 17장 입원환자 식대 - 51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불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최초로 신고하는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황신고에서 치료식 최초제공일신고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제출

 

10.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행위- 1장 기본진료료 - -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목록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불가

 

1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3- 2- [산정지침] 3..(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요양병원 - 3부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03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2026년 2분기) 차등제 신고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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