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4종)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330(2026.1.26.)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반영하여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4종)
」을 개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감염병 대응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침(4종)
-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 주요 개정사항
- (검역단계 AI 대응체계 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의사환자의
격리, 검사,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대응체계를 역학적 연관성 정도*에
따라 구분
*(역학적 연관성 높은 경우)검역소가 즉시 검사 후 국가 지정병원 이송 및
항바이러스제 처방
- (AI 관리조사서 동의서* 신설) AI 인체감염증 고위험군 관리조사서 작성 전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설
* 동의서 취득 게시일은 추후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
- (공동 격리 신설) 1인 병실 또는 격리실 부족하여 개별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에 한해 공동격리 시행 가능 신설(지침 부록에 신설·반영)
- (개인보호구 기준 완화)(의사)환자 개인보호구(마스크) 착용 기준을 N95에서
수술용마스크로 완화
붙임 1.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2.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야토병 대응지침
3.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4.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5.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4종) 개정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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