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2025.12.30.) 일부 개정에 따라 2026.1.1. 부터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경로: 노인장기>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발급>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조회
※담당부서: 의사소견서 발급(요양급여실 인정관리2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요양급여실 요양급여지급2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조회 및 의뢰서 수납비용 조회시 2026년 금액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안내
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 2026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분류 | 총 금액 | 본인부담금액 | ||
| 20% | 10% | |||
| 의사 소견서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62,020 | 12,400 | 6,200 |
| ②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60,570 | 12,110 | 6,050 | |
| 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29,690 | 5,930 | 2,960 |
| ②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7,230 | 5,440 | 2,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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