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안내

야국화 2026. 1. 8. 12:0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2025.12.30.) 일부 개정에 따라 2026.1.1. 부터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경로: 노인장기>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발급>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조회

 

  ※담당부서: 의사소견서 발급(요양급여실 인정관리2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요양급여실 요양급여지급2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조회 및 의뢰서 수납비용 조회시 2026년 금액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안내

1.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 2026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의사
소견서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62,020 12,400 6,200
②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60,570 12,110 6,050
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29,690 5,930 2,960
②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7,230 5,440 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