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시행 2023. 10.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2023. 10. 2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지 대상)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2.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3.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6.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고지 매체 및 장소)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이하 웹 표준서식)’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항에 따른 웹 표준서식을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서식 및 개발 가이드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제공한다.
제5조(세부 작성요령)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ㆍ용어ㆍ코드에 따라 고지한다.
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
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제6조(설명대상 등) ① 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 전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 학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전체 비급여 진료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용의 비중
2. 의약학적 필요성
3. 사회적 요구도
4. 의료현실 감안한 설명의 용이성 또는 실현가능성
5. 기타 비급여 자료 등을 통하여 설명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② 제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 제1호와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92호, 2023. 10.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5. 11. 10.>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등이 다음 표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요양기관 구분 | 비용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진료과목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이라 한다) | |
| 상급종합병원 | 입원실 이용 비용 전액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은 제외한다) |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중환자실 및 임종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에 분만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周産期) 전문병원(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아동ㆍ분만병원(분만병원만 해당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나)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에 분만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및 아동ㆍ분만병원(아동병원만 해당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을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3 이상 확보할 것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4 이상 확보할 것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1) 가입자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중환자실 및 임종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2) 가입자등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종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라.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사. 및 아. 삭제 <2002.10.24>
자.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차. 삭제 <2006.12.29>
카. 삭제 <2018. 12. 31.>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삭제 <2024. 7. 5.>
하.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와 같은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제11조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기이식 또는 조직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
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러.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아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한정한다.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
[별표 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제5조제2항관련)
1. 행위료
가. 고지 양식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행위료로 기재한다.
2) ‘중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3) ‘소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절’ 또는 ‘아절’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하되, ‘아절’이 있는 경우에는 ‘아절’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을 기재한다. 단, ‘절’ 또는 ‘아절’이 없는 경우 ‘장’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4)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 검사료는 ‘중분류’와 ‘소분류’는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5)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의 ‘중분류’는 ‘장’ 분류에 따르고, ‘소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급여목록 신체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은 급여 목록 분류에 따라 기재하되,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항목은 제외한다.
[항목]
7) 항목 기재 순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의 비급여대상 순으로 기재하며,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의 비급여대상 항목은 해당하는 소분류(‘절, 아절’)의 마지막에 기재한다.
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은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한다.
9)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단,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특실(ABZ11), 1인실(ABZ01), 2인실(ABZ02), 3인실(ABZ03)로 기재한다.
1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 진료비용 등 ]
11)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한다.
12) ‘비용’은 단일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비용’을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대나 약제비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대와 약제비 포함여부를 ‘O', 'X'로 기재하고, 포함되는 치료재료와 약제를 특이사항에 별도 기재한다. 단 소요되는 치료재료ㆍ약제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하여 1회 실시 총비용별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비용’과 ‘최고비용’ 란에 해당 비용을 기재한다.
[ 특이사항 ]
14)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최종변경일 ]
15) ‘최종변경일’란에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자를 기재한다.
2. 치료재료대
가. 고지 양식
대분류
| 중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사항 | 최종 변경일 |
||||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치료재료대로 기재한다.
2) ‘중분류’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중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 항목 ]
3) 항목 기재 순서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코드 순서(알파벳과 숫자 오름차순)로 고지하되, 비급여 목록 고시에 없는 치료재료는 마지막에 기재한다.
4)「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 따른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6)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 진료비용 등 ]
7)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한다.
8) ‘비용’은 최소단위당(1개, 1셋트 등) 금액을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분류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기재한다.
[ 특이사항 ]
9)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최종변경일 ]
10) ‘최종변경일’란에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자를 기재한다.
3. 약제비
가. 고지 양식
대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 코드 | 명칭 | 비용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약제비로 기재한다.
[ 항목 ]
2) 항목 기재 순서는 약제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재한다.
3)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표준코드(13자리) 중 국가코드(앞 3자리)와 검증번호(뒤 1자리)를 제외한 9자리 제품코드를 기재한다. 단, 의약품 표준코드가 없는 약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영어명칭 병기가능)으로 기재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 진료비용 등 ]
5) ‘비용’은 최소단위당(1캡슐, 1앰플, 1바이알 등) 금액을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특이사항 ]
6)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최종변경일 ]
7) ‘최종변경일’란에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자를 기재한다.
4. 제증명수수료
가. 고지 양식
대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
나.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및 항목]
1) ‘대분류’는 제증명수수료로 기재한다.
2) 제증명수수료의 명칭 및 코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2.제증명수수료 항목 순서대로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3) 동 고시에 없는 항목은 마지막에 추가로 기재하되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진료비용 등 ]
4)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한다.
5) ‘비용’은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특이사항 ]
6)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최종변경일 ]
7) ‘최종변경일’란에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자를 기재한다.
========
[별표 1]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제5조제2항관련)
| 대분류 | 중분류 |
| Ⅰ. 행위료 |
1장. 기본진료료 1-1장. 상급병실료(차액) 2장. 검사료 2-1장. 초음파 검사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3-1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4장. 투약 및 조제료 5장. 주사료 6장. 마취료 7장.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8장. 정신요법료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11장. 조산료 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13장. 한방검사료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15장. 약국 약제비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17장. 입원환자 식대 18장. 치과의 보철료 19장. 응급의료수가 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기타 |
| Ⅱ. 치료재료대 | |
| Ⅲ. 약제비 | |
| Ⅳ. 제증명수수료 |
※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는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였으며, ‘장’분류 중 비급여 실시 항목이 없는 ‘장’은 제외하고 고지한다.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2010-31호] (0) | 2026.02.12 |
|---|---|
| 국소 산소 상처 치료 (0) | 2026.01.27 |
| 입원환자 원외처방 (0) | 2025.12.20 |
| 척추수술 중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의 급여기준 (0) | 2025.12.03 |
| 척추수술 관련 (0) | 2025.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