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보험급여과-3489('22.7.11.) "사마귀 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안내" /심사기준2부/2022-07-11

야국화 2022. 7. 12. 15:21

보험급여과-3489('22.7.11.) "사마귀 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안내" /심사기준2부/2022-07-11
□ 보험급여과-3489('22.7.11.) "사마귀 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2022.7.1. 시행) '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입니다.


2.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의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관련 유선 질의에 대하여, 2022.7.12.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고 관련 단체에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다종의 치료방법으로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 또한, 손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을 다종의 치료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3.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2.7.1.~ 2022.7.15. 진료분에 대하여 수가 산정방법의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안내
(심사기준2부)☎ 033-739-4761, 4762, 4757, 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