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부터 어르신독감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독감백신은 코로나 백신처럼
사전예약제로 운영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접종 동시 접종기관은 2개 접종을 합쳐 사전예약이 100명 이내에서 설정
해야하므로 의료기관은 현장 방문접종인원을 고려하는 경우 사전예약 가능인원을 100명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예진의사 1인당 1일 접종자수를 100명을 3회 위반시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사업기간내 사업대상자에게 접종시 비용상환 가능하나,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시 비용
상환이 불가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Q&A /2021. 9. 28/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인플루엔자접종팀
목차
1. 예방접종대상자 및 일정 6
2.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6
3. 인플루엔자 감염증 증상 및 이상반응 10
4. 접종 기관 및 인력 관련 11
5. 백신 및 주의사항 13
6. 인플루엔자 전산 시스템 18
차례
※ 2021. 9. 9.에 공유된 Q&A에 대비하여 추가된 항목은 연번에 파란색 설정함
연번 | 질문내용 |
1. 예방접종대상자 및 일정 | |
1 | (임신부) 임신부 인플루엔자 대상자 여부를 서류로만 확인하면 되나요? 해당 서류 사본 등을 보관해야 한다면 얼마간 보관해야 하나요? |
2.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 |
1 | (어린이) 과거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생후 6∼35개월 어린이에게 0.25mL를 접종했었 는데, 4가 백신은 0.5mL 접종하라고 하는데 안전한가요? |
2 | (어린이) 생후 6∼35개월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 0.5mL를 접종하는 이유가 있나요? |
3 | (어린이)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0.25mL만 접종한 경우 재접종 해야 하나요? |
4 | (어린이) 생후 6∼35개월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접종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
5 | (어린이) 만 3세 이상에 허가받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생후 6∼35개월 어린이에게 접종한 경우 재접종 해야 하나요? |
6 | (임신부) 임신부가 정기검진 등으로 진료가 있는 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루어 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7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 한 상태에서 추가로 더 접종해도 되나요? |
8 |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이 가능한가요? |
9 | 코로나19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간격을 두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해야 하나요? |
10 |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11 |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이 예정되어 있는데 같은날 예약해도 되나요? |
12 | 최대 접종가능 인원에서 예외인정 접종이란? |
13 | 예외인정으로 접종한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
14 |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내·외국인 등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3. 인플루엔자 감염증 증상 및 이상반응 | |
1 | 계란 알러지가 심한 아동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못하나요? |
2 | 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예방접종도우미 앱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
3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
4. 접종 기관 및 인력 관련 | |
1 | 의료기관내 대표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요? 모든 예진의사가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2 | 근무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사업 보수교육을 작년에 이수했 는데 올해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3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백신에 따라 별도로 유료접종을 시행할 수 있나요? |
4 |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
5. 백신 및 주의사항 | |
1 | 인플루엔자 백신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무엇인가요? |
2 | 어린이,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입니다. 주로 거래하는 도매상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3 | 백신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4 | 어르신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공급 받을 수 있나요? |
5 | 어르신 등(총액계약) 백신 공급량 및 기관별 배정량 변경이 가능한가요? |
6 | 어르신 사업 신규 계약체결 위탁의료기관 백신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7 |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어린이, 임신부 사업용 백신 재분배 시 백신비 비용상환은? |
8 |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백신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어르신용 백신을 사용할 수 있나요? |
9 | 어린이,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인데 주거래 도매상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백신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자체 인플루엔자 접종도 시행중으로, 지자체 사업용 백신이 있는데, 이런 경우 국가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10 | 도매상으로부터 어린이용 4가 백신을 구입했는데 지원되는 백신비와 차액이 발생합니다. 해당 비용을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11 | (어린이) 생후 24개월 어린이가 만 3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4가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12 | (어르신) 어르신의 경우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와 예방접종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 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13 | (어르신) 어르신 사업용 백신을 접종 준비하면서 파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 인플루엔자 전산 시스템 | |
1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사전예약을 해야만 하는데, 인플루엔자도 사전예약이 필요한가요? |
2 | 왜 어르신만 사전예약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예약할 수 없나요? |
3 | 어르신은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데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나요? 예약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해도 되나요? |
4 | 어르신 중 예외인정 대상도 예약을 해야하나요? |
5 | 예약한 사람만 접종등록이 가능한가요? |
6 | 접종인원이 최대접종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전산등록은 가능한가요? |
7 | 의사1인당 1일 접종자수 100명 이상시 비용상환이 안되나요? |
8 | 사전예약 후 취소나 변경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9 | 1일 최대 접종가능 인원을 초과하면? |
10 | 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인원, 휴무일 설정등이 가능한가요? |
11 | 다른 접종과 동시에 접종시 접종가능인원은 어떻게 카운트 되나요? |
12 |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서 예약 유형을 구분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접종력도 확인할 수 있나요? |
1. 예방접종대상자 및 일정
1. (임신부) 임신부 인플루엔자 대상자 여부를 서류로만 확인하면 되나요? 해당 서류 사본 등을
보관해야 한다면 얼마간 보관해야 하나요?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하고, 예방접종 입력 시 예방접종 당시 임신주수 및 출산예정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별도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2.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1. (어린이) 과거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생후 6∼35개월 어린이에게 0.25mL를 접종했었는데, 4가 백신은 0.5mL 접종하라고 하는데 안전한가요?
◦ 네, 안전합니다.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6∼35개월 어린이에게 0.5mL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상반응은 0.25mL를 접종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어린이) 생후 6∼35개월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 0.5mL를 접종하는 이유가 있나요?
◦ 백신의 접종 용량은 규정된 임상시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생후 6~35개월 어린이에게 허가된 4가 백신들은 0.5mL 접종으로 3상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0-2021절기부터는 6개월 이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 0.5mL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0.25mL만 접종한 경우 재접종 해야 하나요?
◦ 예, 재접종합니다. 접종 용량을 줄여서 접종한 경우에는 적절한 면역획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 접종을 한 의료기관에서 0.25mL만 접종된 것을 즉시 알았다면 곧바로 나머지 0.25mL를 더 접종하고, 접종한 의료기관을 떠난 이후에 알았다면 정용량 0.5mL를 다시 접종합니다.
◦ 접종 용량을 미준수하여 0.25mL만 접종한 경우는 무효접종으로 비용상환 되지 않으나, 정용량을 재접종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4. (어린이) 생후 6∼35개월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접종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 2021-2022절기 국내 유통되는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중 6개월 이상의 연령에 허가된 백신을 제조사의 지침대로 0.5mL를 접종합니다.
※ 2021-2022절기 국내 유통 예정인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제품 종류
- 6개월 이상 연령에 허가된 백신
제조사명 | 제품명 | 제조 방법 |
원료 | 특이점 | ||
제조사 | 생산국 | 제조 | 최소 허가연령 |
|||
(주)녹십자 |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 프리필드시린지주 |
국내 제조 |
녹십자 |
한국 |
유정란 |
6개월 |
㈜보령 바이오파마 |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 | 국내 제조 |
녹십자 | 한국 | 유정란 | 6개월 |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 원액 수입 |
사노피 파스퇴르 |
프랑스 | 유정란 | 6개월 | |
보령제약(주) | 비알플루텍I테트라백신주 | 국내 제조 |
녹십자 | 한국 | 유정란 | 6개월 |
(주)한국백신 | 코박스플루4가PF주 | 국내 제조 |
녹십자 | 한국 | 유정란 | 6개월 |
사노피 파스퇴르(주) |
박씨그리프테트라주 | 완제 수입 |
사노피 파스퇴르 |
프랑스 | 유정란 | 6개월 |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주) |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 완제 수입 |
GSK | 독일 | 유정란 | 6개월 |
- 36개월 이상 연령에 허가된 백신
제조사명 | 제품명 | 제조방법 | 원료 | 제조 | 최소 허가연령 |
|
제조사 | 생산국 | |||||
(주)한국백신 | 코박스인플루4가PF주 | 국내 제조 |
일양약품 | 한국 | 유정란 | 36개월 |
일양약품(주) |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 | 국내 제조 |
일양약품 | 한국 | 유정란 | 36개월 |
* 제조사의 공급 계획변경 및 식약처 국가검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5. (어린이) 만 3세 이상에 허가받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생후 6∼35개월 어린이에게 접종한 경우 재접종 해야 하나요?
◦ 아니오, 재접종은 필요 없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으로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6. (임신부) 임신부가 정기검진 등으로 진료가 있는 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와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부가 입원한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접종 시 시행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상태에서 추가로 더 접종해도 되나요?
◦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매 절기 1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 준하여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8.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회복 및 격리해제된 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회복 후 예방접종 여부는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9. 코로나19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간격을 두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다른 예방접종에서 사백신 간의 접종간격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나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2021. 8. 25)
10.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환자 또는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됩니다.
◦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일 경우, 자가격리기간이 끝나고 접종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환자일 경우, 격리기간이 끝나고 코로나19로 인한 급성병증이 사라진 이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11.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이 예정되어 있는데 같은 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약해도 되나요?
◦ 제 19차 예방접종 전문위원회(2021.8.25.)에서 코로나19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음을 의결하여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될 경우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며, 반응원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12. 최대 접종가능 인원에서 예외인정 접종이란?
◦ [1. 예방접종대상자 및 일정] 6번 참고) 예외인정기준은 비용상환을 위해 적용하는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외인정기준 중 지역특성은 섬·벽지 지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입니다.
13. 예외인정으로 접종한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행안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 당일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진료현황을 통해 확인합니다.
◦ 비용상환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14.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내·외국인 등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상환이 가능하나,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보건소에서만 국가지원접종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 면제자(「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주한 외국공관 직원 자녀 등) 제외
* 2017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관리번호 발급자에서 제외함
3. 인플루엔자 감염증 증상 및 이상반응
1. 계란 알러지가 심한 아동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못하나요?
◦ 계란에 대해 두드러기만 있는 경우 유정란 유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 두드러기 외 호흡 압박, 어지러움 또는 반복적인 구토 등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였거나 응급내과
처치(epinephrine 투여 등)를 받았던 사람도 접종이 가능하나, 이 경우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을 보인 경우나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백신제조 시 남아 있을 수 있는 계란 단백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종을 금지하며,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접종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합니다.
2. 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예방접종도우미 앱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 보호자나 접종을 하신 분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발생 후 진료를 받았을 경우 의사가 신고합니다.
◦ 다만, 코로나 백신과 동시에 접종한 후 이상반응 발생시에는 시스템이 상이하여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접종후 이상반응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 (코로나19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 의료기관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이상반응을 각각 신고합니다.
- (병·의원 인플루엔자 이상반응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보건소에서는 동일인에서 각각 신고된 이상반응 건에 대하여 시스템에서 동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경한 이상반응(접종 부위 발적, 통증 등)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회복한 상태 라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증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인 후 현재 회복중이거나 발열 등 몸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접종을 하지 말고, 충분히 쉰 다음, 인플루엔자 접종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접종 기관 및 인력 관련
1. 의료기관내 대표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요? 모든 예진의사가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지정의료기관 내 모든 예진의사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개인별 회원가입(개인 핸드폰, 인증서),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신청,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 내 대상자별 예방접종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예진의사가 바뀐 경우에도 다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예진의사 외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근무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사업 보수교육을 작년에 이수했는데 올해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현 근무기관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별 신규 참여기관일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고, 현 근무기관이 기존 사업 참여기관일 경우에는 이전 기관에서 이수한 보수교육 수료증의 수료번호 확인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교육수료 이전 기관에서 현 기관으로 이관 가능 – 이전기관 통합관리시스템 탈퇴 후 현 기관으로 재 가입해야함).
- 단, 이전 기관에서 등록한 해당의사 교육수료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예진의사는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함).
3.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백신에 따라 별도로 유료접종을 시행할 수 있나요?
◦ 국가사업 대상자가 사업기간 내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해 내원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는 피접종자에게 국가지원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사업 대상자가 인플루엔자 NIP미참여* 백신을 선택하여 자비부담으로 예방접종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NIP미참여 백신) 비알플루텍I테트라백신주(보령제약),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GSK)
4.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의 사항은 뭐가 있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백신 혼용 및 오접종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신별 대상자 구분을 위한 방안(예)>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접종시간 분리
* (예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의 식별표(예시: 스티커 등) 부착 운영
◦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종대상자 및 예방접종 종류를 3중으로 확인합니다. 최소 3회(접수·예진·접종 시)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문진 및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의료기관용 <부록11>, 보건소용 <부록12>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 주의사항 참조
5. 백신 및 주의사항
1. 인플루엔자 백신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무엇인가요?
◦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정란 유래 백신, 세포배양 백신, 유전자재조합 백신 등이 있습니다.
◦ 이번절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9종의 유정란 유래 백신이 허가되었고, 1종의 세포배양 백신을 긴급 도입 추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2. 어린이,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입니다. 주로 거래하는 도매상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은 백신을 개별 구매하여 접종하여야 하여, 백신이 없으면 그 외 다른 도매상, 판매상, 제조‧수입사 등을 통해 백신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구매가 어려울 경우 보건소로 추가 공급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보건소는 지역 내 접종률, 미 접종자 현황, 요청기관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하여 보건소가 보유한 어린이·임신부 지원사업용 또는 시·도 및 질병관리청 추가 공급용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급받은 위탁 의료기관은 비용상환 신청 시, 추가로 공급받은 백신 수량만큼 백신비가 신청되지 않습니다.
* 보건소 재분배 등록 시점 이후 백신비가 청구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별구매한 백신 소진 후 추가 공급 요청
<제조(수입)사 판매처 대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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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주) | 일양약품 구매대표 | 02-570-3852 |
㈜한국백신 | 서울, 강원, 경기 | 02-443-1961 ∼ 5 |
인천 | 032-661-6134 ∼ 6 | |
부산, 울산, 경남 | 055-328-1253, 2045 |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062-526-1961, 1965, 1993 |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042-826-6201 ∼ 3 | |
대구, 경북 | 053-964-1961∼3 | |
㈜사노피파스퇴르 | ㈜사노피파스퇴르 | 02-2136-9500 |
한독약품 | 02-527-5114 | |
SK바이오사어인스(주) | 080-969-9966 | |
보령제약(주) | 소비자상담실 | 080-708-8088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광동제약(주) | 02-6006-7777 |
<의약품 도매업체 정보는 [별첨] 참고>
3. 백신 공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 임신부 사업대상 백신은 “만간개별구매(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보건소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개별 발주하여 구매, 위탁 의료기관은 제조(수입)사·도매업체를 통해 개별 구매하셔야 합니다.
◦ 어르신 사업대상 백신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총액계약)” 방식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조달업체로 백신 공급을 요청하여 보건소(위탁 의료기관)로 일괄 납품합니다.
* 개별 발주·구매 불필요
4. 어르신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공급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의 백신 공급방식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으로 사업 시작 전 위탁 의료기관 이 사업기간 중 사용할 백신의 90∼95%(지자체별 상이)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사업기간 중 백신 소진이 예상될 경우, 추가로 필요한 백신을 시스템을 통해 관할 보건소에 추가 공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보건소는 지역 내 접종률, 미 접종자 현황, 요청기관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 결정하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탁 의료기관 추가공급용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보건소 백신 부족 시 시·도 및 질병관리청 추가 공급용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량구매-현물공급된 백신은 사업 사업이 종료(‘22.2.28.) 이후 폐기되는 백신 최소화를 위해 사업기간내 백신 재분배를 위한 실시하오니 보건소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사업 기간 종료 시에는 보건소로 백신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어르신 등(총액계약) 백신 공급량 및 기관별 배정량 변경이 가능한가요?
◦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특성 및 공급업체 배송계획 등으로 공급량 및 배정량 변경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단, 위탁 의료기관 계약해지, 휴업, 폐업 등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량을 보건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백신 공급 오류 최소화를 위해 사전 공유 필요
6. 어르신 사업 신규 계약체결 위탁의료기관 백신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어르신 백신 배정 등록 기간 이후 신규 계약 체결한 위탁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에 요청하여 보건소로 공급된 위탁의료기관 추가 공급용 백신 또는 보건소 사업용 백신으로 재분배 받아 접종하여야 합니다.
* 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등록 절차: (위탁의료기관) 백신 요청 → (보건소) 백신 재분배 등록
7.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어린이, 임신부 사업용 백신 재분배 시 백신비 비용상환은?
◦ “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으로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재분배를 등록한 경우, 등록 시점부터 재분배한 수량만큼 백신비는 ‘0’원으로 비용상환 신청됩니다.(시행비만 비용상환 신청)
* 보건소 재분배 등록 시점 이후 백신비가 청구되지 않으니, 반드시 위탁의료기관 개별구매한 백신 소진 확인 후 전산 등록
8.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백신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어르신용 백신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구매하여 접종한 후 백신비를 상환받는 방식으로 국가가 백신을 공급하는 총량구매-현물공급 백신을 동 대상자에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 백신 구매가 어려울 경우 보건소로 추가 공급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보건소는 지역 내 접종률, 미 접종자 현황, 요청기관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하여 보건소가 보유한 어린이·임신부 지원사업용 또는 시·도 및 질병관리청 추가 공급용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급 받은 위탁 의료기관은 비용상환 신청 시, 추가로 공급받은 백신 수량만큼 백신비가 신청되지 않습니다.
* 보건소 재분배 등록 시점 이후 백신비가 청구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별구매한 백신 소진 후 추가 공급 요청
9. 어린이,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인데 주거래 도매상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백신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자체 인플루엔자 접종도 시행중으로, 지자체 사업용 백신이 있는데, 이런 경우 국가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자체 사업용 백신을 국가사업대상에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백신구매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는 지자체용 백신을 국가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시스템 내 전환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도매상으로부터 어린이용 4가 백신을 구입했는데 지원되는 백신비와 차액이 발생합니다. 해당 비용을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 시행 후 피접종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만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한 경우, 제조(수 입)사는 판매 가격과 예방접종 비용 공고가격 차액을 위탁의료기관에 추후 가격 정정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공고되지 않은 제품의 백신 접종의 경우 비용상환은 가능하나, 가격 정정 미실시
◦ 사업 개시일 이전 접종의 경우 비용상환은 불가하므로 사업시작일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단, 접종 내역 전산등록은 가능합니다.
11. (어린이) 생후 24개월 어린이가 만 3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4가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백신별로 허가연령이 다르므로 허가연령을 준수하여 접종해야 하며, 비용상환은 불가합니다.
* 2021-2022절기 생후6개월∼35개월 이하 미허가 제품①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 ② (주)일양약품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
12. (어르신) 어르신의 경우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와 예방접종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와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어르신) 어르신 사업용 백신을 접종 준비하면서 파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파손, 오접종, 보관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위탁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 백신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비에 대해 시행비 차감 및 비용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인플루엔자 전산 시스템
1.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사전예약을 해야만 하는데, 인플루엔자도 사전예약이 필요한가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업 시행 초기에 대부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유행상황에서 코로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 특히 인플루엔자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에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몰려 혼란이 우려되므로 10~11월(2개월)은 사전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예약시기는 접종시작 약 1주일 정도 전부터 시스템을 오픈하며, 접종을 일자 전날(24:00)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대상자 | 사전예약** | 접종기간 |
만 75세 이상 | ’21.10.5(화) ~ 11.30(화) | ’21.10.12(화) ~ ’22.2.28(월) |
만 70~74세 | ’21.10.12(화) ~ 11.30(화) | ’21.10.18(월) ~ ’22.2.28(월) |
만 65~69세 | ’21.10.14(목) ~ 11.30(화) | ’21.10.21(목) ~ ’22.2.28(월) |
**해당 일 20:00부터 시작
◦ 또한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인플루엔자의 경우, 예진의사 1인당 하루 접종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다만, 예외인정 접종의 경우, 최대 접종가능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되어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접종을 못할 수 있어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2. 왜 어르신만 사전예약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예약할 수 없나요?
◦ 인플루엔자는 구매 방식에 따라 어르신의 경우 백신을 국가에서 구매해서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임신부나 어린이 대상 백신은 개별 의료기관마다 자체 구매하고 국가에서 접종 시행에 대한 비용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의료기관마다 자체 구매하는 백신현황은 국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예약시스템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접종 가능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료기관에 예약문의를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어르신은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데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나요? 예약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해도 되나요?
◦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을 통해 사전 예약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대리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339 콜센터 및 지자체 콜센터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예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리예약에 대한 인원 제한 없음(대리인 개인인증 후 예약 가능)
◦ 인플루엔자 사업 초기로, 접종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 10-11월의 경우 사전예약제를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의료기관 예진의사 1인당 100명의 접종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최대 접종인원(100명) 이내에서는 사전예약 이외 당일 방문 예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내원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의 경우, 접종등록이 가능하여 현장에 방문하여도 방문예약 진행 후 접종등록 가능
* 방문예약은 최대 접종가능인원 100명 중 사전예약을 제외하고 선착순으로 등록되므로 접종 가능 여부 미확인 후 방문 시 접종이 불가할 수 있음
예) A 의료기관의 10월 14일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전예약자가 50명인 경우 어르신 방문예약 접종․ 어린이․ 임신부 방문 접종을 포함하여 50명 더 접종 가능 (단, 예외 인정되는 접종은 최대접종 가능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4. 어르신 중 예외인정 대상도 예약을 해야하나요?
◦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은 연령대별로 접종시기를 구분하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타 연령대 사업기간 접종 시 원칙적으로 시행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 특수한 경우(의료서비스가 낮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고혈압․ 당뇨․관절염 등 기저질환 당일진료 후 접종, 촉탁의 접종, 장애인 접종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시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어려우므로 예약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예외인정기준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기 위함이므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시기에 접종하도록 합니다.
◦ 예외인정은 접종일정이 접종 시기를 벗어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 65세 이상이 10.12~10.20일에 접종하러 온 경우가 해당되며, 10.21일 부터는 접종 제한 100명에 포함됨
5. 예약한 사람만 접종등록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예약시스템에서는 예약을 해야만 접종이 가능하며, 인플루엔자 사전예약도 동일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예약을 한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 65세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현장 방문하더라도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6. 접종인원이 최대접종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전산등록은 가능한가요?
◦ 접종인원이 최대 접종가능인원을 초과하였더라도 개인의 접종정보기록등을 위해서 전산등록은 가능합니다.
7. 의사1인당 1일 접종자수 100명 이상시 비용상환이 안되나요?
◦ 안전한 예방접종 운영을 위해 예진의사 1인당 1일 접종자수를 100명으로 제한하며, 3회 위반시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기간내 사업대상자에게 접종시 비용상환 가능하나,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시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8. 사전예약 후 취소나 변경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사전예약은 본인에 한하여 예약한 예방접종일 전날(24:00)까지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합니다. 시스템 또는 콜센터 이용 가능합니다.
◦ 다른 날짜로 재 예약 시 이전 예약 정보는 자동 취소되며, 예약일이 지난 경우 또는 새로운 접종 예약 정보로 등록 시에도 이전 예약 정보가 자동 취소됩니다.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내 피접종자의 해당 절기 내 접종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사전예약 등록은 불가합니다.
9. 1일 최대 접종가능 인원을 초과하면?
◦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1인당 1일 최대 접종가능 인원은 예진의사별 접종량으로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서 예진의사별 1일 접종 등록 인원이 90건 이상 시, 100건 이상 시 의료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팝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10. 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인원, 휴무일 설정등이 가능한가요?
◦ 의료기관에 따라 접종인원 제한을 위해서 사전에 사전예약인원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무일 지정등으로 사전예약을 하지 않도록 지정가능합니다.
11. 다른 접종과 동시에 접종시 접종가능인원은 어떻게 카운트 되나요?◦ 접종전 대상자 분산을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는 100명으로 제한하나, 접종은 별개로 카운트됩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 시 1명의 대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접종자와 인플루엔자 접종자 각각 1명으로 카운트 됩니다.
◦ 최대 접종가능인원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어르신, 어린이, 임신부)에 한하며, 이외 접종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사업과 합산하여 최대접종가능인원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12.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서 예약 유형을 구분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접종력도 확인할 수 있나요?◦ 사전예약과 방문예약을 구분하여 카운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예약인원 100명에 대하여 예약 유형에 따라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접종의 혼동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등록시 코로나19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예정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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