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5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발령
등록일 : 2017-12-15/ 담당자 : 최신혜(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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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3호, 2012.9.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관한 규정」일부개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도별 일일 부담금잔액을 관리하여야 한다.”를 “시·도별 일일 부담금잔액을 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종료 시 남은 부담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도별 부담금납부금액의 비율에”를 “시·도별 일일부담금 평균잔액 비율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2조제2호의 관리운영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한다.”를 “회계연도 전체 부담금 지급내역 및 제2조제2호의 관리운영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타징수금 등의 결손처분 및 내역 정산) ①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징수금(이하 ‘기타징수금’ 이라 한다)에 대한 결손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공단 정관 제30조, 공단 회계규정 제16조에 의해 처리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해 처리된 결손처분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정산내역에 표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를 추가 한다.
제16조 재검토 조치기한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징수금의 적용례) 제9조의2 제1항 규정은 2008년도에 지급하여 발생한 기타징수금부터 적용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부담금의 관리) | 제7조(부담금의 관리) |
제8조(부담금의 이자관리) | 제8조(부담금의 이자관리) |
제9조(부담금 정산 등) ① 공단은 매분기 말 현재 시․도에서 지급한 부담금의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관리운영비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 제9조(부담금 정산 등) ① --------- |
<신설> | 제9조의2(기타징수금 등의 결손처분 및 내역 정산) ①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 급여 |
제10조(부담금의 결산) | 제10조(부담금의 결산) |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 제16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징수금의 적용례) 제9조의2 제1항 규정은 2008년도에 지급하여 발생한 기타징수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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