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의료급여

야국화 2016. 12. 15. 16:42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

외래진료시

외래진료시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종별(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안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
의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없음 없음 없음
원내 직접조제 없음
약국 및 한국희귀
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500원
or 3%
500원
or 3%
좌동
직접조제 900원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없음 없음
제2차의료급여기관
(병원,종합병원급)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
(예외사항:주3참조)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원내 직접조제 2,000원
제3차의료급여기관
(대학병원급 25개)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원내 직접조제 2,500원

  • 70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 : 1종 20%, 2종 30%(레진상 완전틀니는 '12.7.1.부터, 부분틀니는 '13.7.1부터, 임플란트는 '14.7.1.부터, 금속상 완전틀니는 '15.7.1.부터)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장애인 기금의 지원 없음)
  • 의료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 건강보험 선별급여 본인부담과 동일 적용
    • - 건강보험 선별급여와 달리 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1의 2]적용
    • - 건강보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은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름
    •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장애인의 기금 지원 없음)

52개 경증질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3% 적용('15.11.1.부터)

  • 1종 수급권자 : CT, MRI 또는 PET 총액의 5%
  • 2종 수급권자 : CT, MRI 또는 PET 총액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 현황

외래진료시 3차 의료급여기관 현황 안내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10 한양대학교병원 19 경북대학교병원
2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11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20 경상대학교병원
3 경희대학교병원 12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1 고신대학교복음병원
4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13 아주대학교병원 22 부산대학교병원
5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14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23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15 충북대학교병원 24 국립중앙의료원
7 서울아산병원 16 충남대학교병원 25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8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7 전북대학교병원
9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18 전남대학교병원

담당부서 : 의료급여운영부      문의전화 : 02-705-6514     팩스 : 02-6710-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