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검진(생후 66~71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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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AA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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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 감염문진 |
- 굴절이상(약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공인시력표를 이용하여 양안의 시력을 측정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감염문진표의 결핵 및 수두,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별지 제20호 서식의 영유아 검진용 발달선별 검사도구 및 결과지를 사용한다.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영양 ○ 간접흡연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간접흡연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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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간접흡연에 대한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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