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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 |||||
담당부서 |
법무지원실 | |||||
부장 |
정광수 |
02)3270-9458 |
배 포 일 |
2012. 11. 6(화)(총3매) | ||
차장 |
박종섭 |
02)3270-9558 |
배포부서 |
홍보실 |
부장 노상필 차장 이성일 02)3270-9131,4 |
보험사기 성립시 요양기관도 책임져야 |
-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도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
수진자 A씨는 ‘치루’ 등의 상병으로 B병원에서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월 16일까지 89일간 입원진료를 받았으나, 2008년 2월 19일 ‘보험사기’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 수진자 A씨는 당뇨검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B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15일이 경과할 무렵 항문출혈이 발견되자 항문누공 진단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일 내에 완치되어 모든 상태가 양호하고 특이소견이 없었음에도 사보험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총 89일간 입원하였다. 입원 기간 중 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3백89만4,13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수진자 A씨는 물론 B병원도 연대하여 2012년 6월에 환수고지 하였다.
이에 B병원은 이 건의 보험사기는 ”수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지 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병원이 아닌 수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진자 A씨가 사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은 이러한 수진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의미의 허위의 진단에 다름 아니므로
- “요양기관이 거짓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요양기관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규정에 따라 행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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