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인공엉덩이관절] | |
2012-03-14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110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1690(2012.03.09.)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추가 권고사항에 대하여 검토 하였습니다. 3.동 사안과 관련하여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드물게 이식 제품간 마찰로 인한 잔해물이 연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 대퇴골 머리 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에 대해 이식기간동안 매년 정기검진 하도록 추가 권고 함을 본회에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인공엉덩이관절 추가 권고) 1부. 끝. | |
기획정책_제2012-58_1_의료기기_안전성_서한_안내[인공엉덩이관절].pdf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인공엉덩이관절 추가권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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