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야국화 2010. 12. 31. 16:34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등록일 2010-12-31 조회 35
담당자 조우경( ☎ 02-2023-7412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12-31 발령번호 2010-14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제2009-61, 2009.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호흡기장애인의 호흡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기간을 확대하여 호흡기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정용산소치료서비스 처방기간을 1회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별표3]

 

첨부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고시_개정.hwp (64 byte / 다운로드 : 2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호흡기장애인의 호흡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기간을 확대하여 호흡기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정용산소치료서비스 처방기간을 1회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제2009-61, 2009.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관련)

제 목

세부인정기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판단한 자

2. 처방전은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발행하여야 한다.

3. 처방기간은 1회 1개월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4. 처방전(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는 소모성재료 처방일수를 기재한다.

가정산소치료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2) 동맥형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3)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4)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검사없이 “2항”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3. 산소치료의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

- 단,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의 산소치료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