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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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31 | 조회 | 35 |
담당자 | 조우경( ☎ 02-2023-7412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0-12-31 | 발령번호 | 2010-14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제2009-61, 2009.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호흡기장애인의 호흡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기간을 확대하여 호흡기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정용산소치료서비스 처방기간을 1회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별표3] | |||
첨부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호흡기장애인의 호흡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기간을 확대하여 호흡기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정용산소치료서비스 처방기간을 1회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제2009-61, 2009.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관련)
제 목 |
세부인정기준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1.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판단한 자 2. 처방전은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발행하여야 한다. 3. 처방기간은 1회 1개월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4. 처방전(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는 소모성재료 처방일수를 기재한다. |
가정산소치료 |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2) 동맥형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3)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4)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검사없이 “2항”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3. 산소치료의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 - 단,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의 산소치료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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