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최금숙 | 작 성 일 | 2010년 08월 11일 [09:03] |
제 목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 안내 | ||
첨 부 | 저함량배수처방심사조정대상리스트_100810자.xls 2.67 MB | ||
내 용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구제 : 729품목 (추가1, 삭제1) 주사제 : 353품목 (삭제1) - 대상품목 선정시 제외대상 ▷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 |
'조페닐정7.5밀리그램' 배수처방하면 삭감 | |
심평원, 10월부터 적용…고함량 약제 신설로 신규 적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저함럄 배수처방 심사조정 품목에 포함된 품목은 중외제약의 '조페닐정7.5밀리그램'(181원)이다. '조페닐정30밀리그램'(444원)이라는 고함량 약제가 새롭게 목록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하나제약의 '하나디클로페낙나트륨정'과 한국비엠에스제약 '아작탐주사500밀리그람'은 배수처방시 심사조정 품목에서 제외됐다. 고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의약품은 경구제 729품목, 주사제 353품목으로 집계됐다. | |
관련자료 : 10월 적용 저함량 배수처방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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