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 안내2010.8.11

야국화 2010. 8. 11. 14:49

작 성 자  최금숙 작 성 일  2010년 08월 11일 [09:03]
제    목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 안내
첨    부 저함량배수처방심사조정대상리스트_100810자.xls 2.67 MB
내    용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구제 : 729품목 (추가1, 삭제1) 
주사제 : 353품목 (삭제1)
- 대상품목 선정시 제외대상 
▷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

 

'조페닐정7.5밀리그램' 배수처방하면 삭감
심평원, 10월부터 적용…고함량 약제 신설로 신규 적용
중외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조페닐정7.5밀리그램'(조페노프릴칼슘)을 배수처방할 경우 심사조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저함럄 배수처방 심사조정 품목에 포함된 품목은 중외제약의 '조페닐정7.5밀리그램'(181원)이다.

'조페닐정30밀리그램'(444원)이라는 고함량 약제가 새롭게 목록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하나제약의 '하나디클로페낙나트륨정'과 한국비엠에스제약 '아작탐주사500밀리그람'은 배수처방시 심사조정 품목에서 제외됐다. 고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의약품은 경구제 729품목, 주사제 353품목으로 집계됐다.
  관련자료 : 10월 적용 저함량 배수처방 목록